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40 선고일 2003.10.27

쟁점매입금액의 과학기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자는 무재산으로 6건의 결손처분이 있는 것으로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의 인출액을 제3자가 과학기자재를 매입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금액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과학실험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백만원(1998.12.25. 13백만원, 1998.12.28. 12백만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227,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3. 이의신청을 거처 2003. 07.30.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으나, 청구외 ○○상사 김○○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입한 상품은 청구외 ○○환경(주)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실제 매입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의 현지 확인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상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외 법인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 ○○상사 김○○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3)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 대표 김○○로부터 실제 과학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 입금표를 제시하였고, 동 매입상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외 ○○환경(주)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증빙자료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대금지급관련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8,025,570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만 아는 사실이고 제3자가 이를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금액이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김○○은 1997.02.06.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0.08.22. 폐업한 사업자로서 6건에 25,188,330원의 결손처분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거래내역서, 입금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거래 사실확인서상의 대금지급내역 거래일자 거래대금 거래일자 거래대금 1998.10.21. 3,500,000 1998.11.30. 1,200,000 1998.10.26. 9,000,000 1998.12.08. 2,100,000 1998.10.27. 1,500,000 1998.12.23. 6,000,000 1998.11.19. 1,700,000 1998.11.21. 2,500,000 합계 27,500,000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증빙자료인 납품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외 ○○환경(주)와 1998.12.01.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998.12.03. 견적서상의 과학기자재를 납품하고 공급가액 8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계상 될 전체 상품매입수량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상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청구외 김○○로부터 과학기자재를 매입하여 청구외 ○○환경(주)에 납품한 것인지 재고자산을 납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자료상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고, 단지 쟁점매입금액의 기자재를 청구외 김○○로부터 과학기자재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물품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계약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의 과학기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1997.02.06.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0.08.22. 폐업한 사업자로서 무재산으로 6건에 25,188,330원의 결손처분이 있는 것으로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증자료로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8,025,570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만 아는 사실이고 제3자가 과학기자재를 매입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금액이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근거는 없다.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