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운수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39 선고일 2003.09.08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며 운전기사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 신고 및 납부 등 본인의 책임아래 일련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운수업(상호: ○○)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주유소(이하 “○○주유소” 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50,00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년 제1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가 부가가치세 7,082,500원을 2002.10.01. 결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4,280원을 청구인에게 2002.11.06.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우○○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명의상 일 뿐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우○○인 바, 청구외 우○○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세금에 대하여 적극적 납부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우○○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1998.07.0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첨부된 위탁관리 계약서 사본에도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과 청구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한 것이 확인되며,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청구인이 자진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년 제1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임을 확인하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82,500원을 2002.10.01. 결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4,280원을 청구인에게 2002.11.06.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유소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2001.07.24. 직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8.07.0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2.07.01.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청구인 본인이 하여 왔으며, 둘째, 사업등록시에 제출한 차량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했고, 연대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외 우○○은 1994년부터 2001년 08월까지 청구외 ○○산업, 청구외 ○○ 및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무재산으로 2002.03.29. 결손처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만(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외 우○○가 실제 사업자였다면 운송수입을 직접 관리하고, 운전기사인 청○○에게 급료를 지급하였을 것인 바, 청구인이나 청구외 우○○는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단지 청구의 우○○의 운전기사였다고 주장하나,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 신고 및 납부 등 본인의 책임아래 일련의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