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38 선고일 2004.05.3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 대표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실지 대표자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97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11. 18.부터 2000. 4. 4.까지 의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기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9년 7 ~12월중 청구외 (주)○○전자시스템, 청구외 ◎천기업(주) 및 청구외 ◇우상사(주)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267,0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 242,729천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9.1.1.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공급가액 242,729천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년 11월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 1. 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97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7. 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래소피를 운영하다 부도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인설립을 할 수 없게된 청구외 김재△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회사 설립후 모든 일은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재△이 다 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 11. 18.부터 2000. 4. 4.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 김재△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ο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001.11.0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개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7...19)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이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 김재△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3) 청구외 김재△은 2003. 2. 17.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만▽)이 인증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로서 당해법인의 모든 경영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를 구하지 못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고,

(4)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되며,

(5)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찾았다며 심사청구후 당심에 제시한 일일자금 이란 서류에 의하면, 동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외 김재△은 1999.3.24. ~ 1999.6.30. 기간중 본부장이란 직책으로 청구외법인에 41차례에 걸쳐 총321백만원을 가수금 입금하였고, 총 12차례에 걸쳐 24백만원을 가수금 반제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일일자금 서류에는 담당, 부장, 이사 등 3개의 결재란이 있는데, 담당란에는 직원이던 청구외 심유♤이 날인하였거나 서명하였고, 부장란은 공란이며, 이사란에는 청구외 김귀♡이 서명하였을 뿐 입금내역과 출금내역 및 결재란에 청구인 이름이 나타나거나 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고,

(6)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재△에게 2000.1.1. ~ 2000.4.4. 기간중 총 73차례에 걸쳐 252백만원을 가수금 반제하였음이 출금전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 반제금액중 일부는 김재△의 처 청구외 이미♧ 또는 김재△의 사촌 청구외 김윤⊙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무통장입금 의뢰인 청구외 김재△으로 되어 있으며,

(7) 한편, 위 가수금 반제시 작성된 출금전표 73매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시한 같은 기간의 출금전표 188매를 보면, 모두 계, 과장, 부장, 상부, 전무, 사장 등 6개의 결재란이 있는데, 과장, 상무, 사장란은 공란이고, 전무란에 김귀♡이 서명(일부는 전무란을 비워두고 상무란에 서명)하였으며, 전표에 청구인 이름이 나타나거나 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동 출금전표 73매와 188내도 이의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사청구시 제시한 것이고,

(8) 위 청구외 김재△과 청구외 김귀♡은 청구인과 함께 2004. 4. 13. 당심을 방문하여, 김재△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였고, 당시 본부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위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구두 진술하였고, 당심 심리담당자의 요구로 김귀♡이 백지에 한 서명은 위 일일자금 서류 및 출금전표에 한 서명과 일치하며,

(9) 청구인은 1999. 3. 3. ○○도 ○○ 소재 ○○대학교 ○○대학원 ○○전공학과에 주간으로 입학(학번 ○○11○○)하여 1999년 1 ~ 2학기, 2001년 1학기, 2002년 1학기 및 2003년 1학기에 수강을 하고 2003. 8. 20. 석사학위를 받았음이 ○○대학교총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0) ○○시 ○○구 ○○동 ○○-12번지에서 백화점 광고물 디스플레이업을 영위한 청구외 ◈제너레이션(214-02-50)은 청구인의 처 장인▣ 명의로 1999. 4. 15.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을 하다 2002. 8. 7. 법인전환을 위하여 폐업하였음이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01. 11. 2. 위 ◈제너레이션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외 (주)◐디자인(129-81-47)을 같은 지번에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 2003. 2. 19. 청구외 박성◑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에 의하면, 위 ◈제너레이션이 영위한 백화점 광고물 디스플레이업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종사해온 전문분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을 처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디자인 계통에는 문외한으로 당시 청구외 (주)@@아카데미의 학습지인 *간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디자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비로소 사업주를 청구인 명의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장인▣은 (주)@@아카데미에서 1999년도 중 6,795,970원의 기타소득금액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11) 청구인은 1981.2월 ~ 2003.9월 기간중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된 세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64,824천원을 2003. 2. 27.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12) 청구외 김재△은 1981.2월 ~ 2003.9월 기간중 부동산을 19건 취득하였다가 모두 양도하여, 2003년 9월말 현재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13) 또한 청구외 김재△과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화★이 2000. 6. 5.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 등은 귀하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 및 신규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본인들의 부탁으로 대표아사의 직에 있었을뿐 회사의 경영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 확인서의 아래 부분 (주)☆기쁨 대표이사 정화★, (주)☆기쁨 대표이사 김재△이라고 기재된 곳에 각각 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김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회사 설립후 모든 일은 청구외 김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