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6,630원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주택(구.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통)의 2000년도 실질적 대표이사 및 (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주택의 실행위자를 확인ㆍ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통(현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이며, 상호는 (주)○○주택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0.07.12.부터 2001.05.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0.07.02.~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0년 귀속 6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함과 아울러 같은 내용의 인정상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6,63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청구외 김○○와 함께 청구외 최○○이 운영하던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중,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청구외 최○○의 말에 현혹되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외 김○○와 함께 청구외 최○○에게 건네 주었고,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청구외 김○○를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나중에 청구외 최○○에게 대표이사에서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법인등기부를 정리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청구외 최○○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0.07.02.~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07.12.부터 2001.05.22.까지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로부터 2000년 제2기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0.07.02.~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던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63,500,000원을 상여처분함과 아울러 같은 내용의 인정상여자료를 처분청에 공문(자료번호: 20030313-2160-24호)으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6,63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07.12. (주)○○유통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2001.10.10. (주)○○로 변경하였다가 2002.09.06. (주)○○유통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는 2000.07.12~2001.05.22.까지는 청구인으로, 2001.05.22.~2001.10.10.까지는 청구외 지○○으로, 2001.10.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는 청구외 최○○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는 2000.07.12.~2000.10.05.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002.12.09.자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며칠나간 적이 있으나 일도 별로 없었고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 몇 개월 지나서 전화요금이 체납되는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하자 청구외 최○○에게 대표이사에서 말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최○○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1년 05월경 그가 운영하던 카페의 주방장이던 청구외 지○○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장부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고 청구외 최○○이 다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또한, 양천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003.07.11.자 청구외 김○○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2000.07.12.~2000.10.05.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실재는 청구외 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은 같은 장애인으로 ○○시장애인협회에서 알게 된 나이로 동 협회에서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나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 및 청구외 최○○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외 최○○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⑥ ○○세무서에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본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의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공문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 및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⑦ 한편,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자료상조사를 진행중이나 청구외 최○○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⑧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김○○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최○○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 및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 및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하여 확인된 실지 귀속자 및 실행위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