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의업 수입금액을 ○○의료원의 확인자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32 선고일 2004.05.31

사망자 중 3일 이상 장례식장 사용자에 대하여만 기장한 평균수입금액 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수입금액 추계는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립의료원 영안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8. 1.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과 1999. 8월부터 2001.11월까지 영안실 운영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사업을 운영하면서 1999~2001과세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사실이를 통보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03.5.10. 1999~2001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45,080,670원(1999과세년도분 26,682,520원, 2000과세년도분 73,203,940원, 2001과세년도분 43,002,990원)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위탁관리한 ○○의료원 영안실의 장의사업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영안실 실지사용건수로 하지 아니하고 ○○의료원에서 영안실로 인계한 사망자 숫자(안치실 사용건수)를 기준으로 1999년 ~ 2001년까지 과세관청이 임의로 판단한 건수인 272건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을 1999년 166,105,000원, 2000년 372,905,000원, 2001년 260,853,000원을 추산하였으나, ○○의료원이 작성한 『사망자 인수인계 및 처리현황』에 기재된 사망자 숫자는 동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자, 응급차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한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행려사망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써,

○○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된 사망자 모두가 동 의료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의료원의 자료에 의하여 임의로 판단한 영안실 이용건수 1,151건에서 타영안실 이송한 165건을 제외하고, ○○의료원 직원가족 등에게 할인한 금액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1999년도분 99,817천원, 2001년도분 266,401천원, 2001년도분 184,417천원합계 550,635천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의료원 영안실 안치실 사망자수 1,423명중 호상실 2일이하 사용자 239건과 행려사망자 33건을 제외하여 1,151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호상실 2일 이하 사용자를 과세제외한 사유가 통상 3일장을 치르는 관례에 따라 유아사망자, 타장례식장 이송, 자택귀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건수이며, 장례용품 외부반입자 419명에 대하여는 평균매출단가의 70%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의료원 가족에 대한 염가처리에 대하여도 직원가족을 확인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조사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의료원의 확인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ο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노동조합과 1999.8.1. ○○의료원 구내영안실을 위탁보증금 20,000,000원에 월 6,000,000원을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노동조합에 납부하기로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 ~ 2001 사업년도 ○○의료원이 작성한 『사망자 인수인계 및 처리현황』에 기재된 사망자 건수에서 처분청이 과세 제외분 건수를 차감하고 과세대상건수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 안치실 │ 수 입 금 액 │ │ │ │ ├─────────┬─────────┬─────────┤ 종합소득세 │ │연 도 │ 사용 │ 기 장 분 │ 기장누락분 │ 합 계 │ │ │ │ ├────┬────┼────┬────┼────┬────┤ 고지세액 │ │ │ 총건수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1999 │ 277 │ 0 │ 0│ 239 │ 166,105│ 239 │ 166,105│ 26,682 │ ├───┼────┼────┼────┼────┼────┼────┼────┼──────┤ │ 2000 │ 671 │ 199 │ 137,995│ 338 │ 249,910│ 537 │ 372,905│ 73,203 │ ├───┼────┼────┼────┼────┼────┼────┼────┼──────┤ │ 2001 │ 485 │ 158 │ 110,038│ 217 │ 150,815│ 375 │ 260,853│ 43,002 │ ├───┼────┼────┼────┼────┼────┼────┼────┼──────┤ │ 합계 │ 1,423 │ 357 │ 248,033│ 794 │ 566,830│ 1,151 │ 799,863│ 142,887 │ └───┴────┴────┴────┴────┴────┴────┴────┴──────┘

③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시 기장분을 근거로 과세분과 면세분의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과세분 466천원, 면세분 229천원 합계 695천원을 기장누락분에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치실 사용건수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건수 ┌──────┬─────────┬──────────┬─────────┬───────┐ │ │ 안치실사용 │ │ 청구주장 │ │ │ 연도별 │ │ 조사시 제외건수 │ │ 차 이 │ │ │ 총건수 │ │ 제외건수 │ │ ├──────┼─────────┼──────────┼─────────┼───────┤ │ 1999 │ 277 │ 38 │ 83 │ 45 │ ├──────┼─────────┼──────────┼─────────┼───────┤ │ 2000 │ 671 │ 134 │ 197 │ 63 │ ├──────┼─────────┼──────────┼─────────┼───────┤ │ 2001 │ 475 │ 100 │ 157 │ 57 │ ├──────┼─────────┼──────────┼─────────┼───────┤ │ 합 계 │ 1,423 │ 272 │ 437 │ 165 │ └──────┴─────────┴──────────┴─────────┴───────┘

(2) 이 건 쟁점인 안치실 실제 사용건수 산정의 적정여부와 이에 근거한 수입금액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의료원이 작성한 『사망자 인수인계 및 처리현황』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안실 총안치건수 중 장례위탁건수를 파악하여 기장한 안치건수와 무기장 안치건수를 구분하고, 기장안치건수의 계산서를 근거로 과세분과 면세분의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무기장 안치건수에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장 안치건수의 평균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하고 장례위탁 제외건수와 호상실 2일이하 사용자를 제외하고, 유아사망자, 타장례식장 이송, 자택귀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확인되는 제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과세제외 대상건수와 복지차원에서 직원가족들에게 할인한 금액과 타병원 이송건수와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장례식장 철거시에 훼손되어 그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무기장 안치건수에 기장안치건수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함은 타당하며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재조사결정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기장안치건수의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무기장 안치건수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1999년 ~ 2001과세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