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30 선고일 2003.12.22

계약서 등의 내용에 근거할 때 청구인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전자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30백만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으로부터 313백만원, 합계 743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차입금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2003.02.0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317,847,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이며

(2) 쟁점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더라도 회수할 것이 확실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임에 채권자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며

(2) 부외부채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

(2)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것인지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3.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가 SLM장비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2000.02.04 체결하여 200백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TQMS장비 개발계약을 2000.07.30체결하여 250백만원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취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기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3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으로부터 313백만원 합계 743백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받았음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중 일부를 법인 계좌로 이체시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2000.12.31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479백만원 가수금은 447백만원이며 2001.12.31 현재 가지급금은 0.3백만원 가수금은 250백만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쟁점차입금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과세자료로 파생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게 문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개인투자금 313백만원을 청구법인 법인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에게 송금하고 개인인 청구인의 영수증을 받았는 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구좌로 송금을 원해서 보내 준 것이라고 하였고

② 쟁점차입금 743백만원을 청구법인에 투자한 것인지 개인 이▲▲에게 투자한 것인지 묻자 약정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743백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먼저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이△△은 상기(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동 대표이사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간 체결된 『SLM장비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한계약서』및 『TQMS계약서』에 언급하나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비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 개발이익 등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으로 회수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유용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쟁점차입금은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도니 것으로 판단되고

② 법인의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전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법인에 환수되는 금액과는 무관한 것이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후에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이 발생하여 일부 상계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차입금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상환해야 할 채무인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차입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장부계상 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