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금 규정에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법인이 퇴직금 규정에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7,654,660원은, 1999년 청구인이 ○○제지(주)○○공장에서 수령한 총 급여 (77,228,381원) 중 특별퇴직금 50,485,490원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제지(주) ○○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이 IMF로 인한 경영난해소를 위하여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1997년 10월 ○○제지(주)는 외국계회사인 ○○에 매각되었으며, 1999.03월 청구외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 청구인에게 1999.05.10. 일반퇴직금 35,662,519원과 특별퇴직금 50,485,49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퇴직금이 노사합의서, 취업규칙,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한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2003.01.07.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7,65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퇴직금은 회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장을 폐쇄하기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특별퇴직금으로 처분청이 노사합의서, 취업규칙, 퇴직금지급규정 등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한 급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2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에 의거 전면개정된 것)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고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근로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19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1999.05.07. 재정경제부령 제78호) 【중도퇴직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잇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1) 청구외법인은 1973.12.10.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IMF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해소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며, ○○제지(주)는 1997.10월 외국계회사인 ○○로 매각되었으며, 청구외법인도 1999.02.17.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사원이 퇴직하였음이 1999년 자발적퇴직계획에 대한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심리기간 중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퇴직금규정 4항에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자발적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05.10. 자발적퇴직계획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반퇴직금 35,662,519원과 특별퇴직금 50,485,490원을 수령하였음이 퇴직금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1.01.부터 03.25. 까지 근무한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특별퇴직금 50,485,490원 포함) 55,851,592원과 1999.04.01.부터 12.31.까지 ○○정밀(주)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21,376,789원 계 77,228,381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근로기준법 제31조 에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6)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결정 검토철저』라는 공문을 1999.06.03. 산하 각 세무서장에게 발송하면서,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대상 『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중 퇴직하는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퇴직금 외에 노사합의를 포함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퇴직급여 등을 수령한 자를 환급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이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한편, 국세청 소득(46011-2389, 1999.06.24.)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잇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8)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퇴직금 규정에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퇴직금 규정 및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