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27 선고일 2003.09.01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업체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섬유(의류/나염가공)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디자인(000-00-00000, 대표 최○○,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1,29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4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6. 이의신청을 거쳐(2003.04.30. 기각결정) 2003.0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업체와 2000년 초부터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염색공정에 필요한 제판을 쟁점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납품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실지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좌출금내역도 쟁점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1,293,000원(2001.01.31.자 3,477,000원, 2001.02.28.자 3,352,000원, 2001.03.31.자 5,752,000원, 2001.04.30.자 7,469,000원, 2001.05.31.자 7,025,000원, 2001.06.30.자 4,248,000원)을 교부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쟁점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쟁점업체가 폐업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02.09.24.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과제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제1기분이나, 쟁점업체는 1997.04.01.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디자인(제조/제판)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쟁점업체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0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까지만 신고되고, 그 이후에는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업체의 대표인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 거래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연월(일자는 표시되지 아니함)과 공급가액 및 세액만 표시(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품목, 수량 및 대금수수에 관한 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 최○○는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거래내역 하단에 수기로 『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ㆍ날인만 한 것(작성일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추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월말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품목란에 제판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규격과 수량 및 단가는 표시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만 표시되어 있으며 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실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02.05. 2,830,000원, 2001.02.09. 961,700원, 2001.04.20. 500,000원, 2001.04.26. 9,514,400원, 2001.05.15. 7,000,000원, 2001.07.20. 13,500,000원, 2001.07.27. 116,200원을 제판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맞추어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한편 청구인은 1월 거래분은 2월에 1차례, 2~3월 거래분은 4월에 2차례, 4월 거래분은 5월에 1차례, 4월분 일부와 5~6월 거래분은 7월에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서에는 출금된 일자와 금액만 확인될 뿐으로 그 금액이 쟁점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서류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한 서류 외에 외상매입장이나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원재료 수불부 등의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10.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19,710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을 2001.10.29.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업체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