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실지 거래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26 선고일 2003.11.24

유류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4.08.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라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10.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너지(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4,963,86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12.23.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로 통보되어 오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3.04.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8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고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7.10.15.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10.01. 폐업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금액이 4,577,041천원에 달하고 있고, 동 기간 중 매출금액 12,600,887천원이 대부분 위장혐의자료로 조사된 사실이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2.12.2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세무서 조사 46600-4696(2002.1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하는 1998.07.28.자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지급에 대하여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김○○와 이○○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는 유류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외 이○○ 등의 진술내용을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