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자가 시공자를 대신해 주택을 분양하여 시공자의 채권자에게 자재대금지급 및 대물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토지매도자는 채권을 행사하였을 뿐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공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토지매도자가 시공자를 대신해 주택을 분양하여 시공자의 채권자에게 자재대금지급 및 대물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토지매도자는 채권을 행사하였을 뿐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공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추계결정에 의해 2003. 5. 13.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62,32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1,550원, 계 27,283,8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07,85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 7 10 매도자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1,390평 중 1,055평을 159,832,5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6개월이상 거주한 현지인이 아니므로 건축주를 매도자 명의로 하여 위 부동산에 전원주택 9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6. 12월 준공하였는바. 당초 쟁점주택의 건축 및 분양은 청구인의 권한에 의해 하기로 매도자와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매도자는 분앙업자인 청구외 임○○과 공모하여 쟁점주택 9개동 중 3개동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541,400,000원에 분양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또한 매도자 등은 청구인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청구인이 이미 분양한 6개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아, 나머지 6개동도1,080,300,000원에 임의 분양하여 총 분양대금 1,621,700,000원 중 토지 잔금148,032,500원을 공제한 1,473,667,500원을 편취하였다.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겨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고, 위 사업은 매도자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익 역시 매도자가 득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이 매도자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1가합6289)의 2002. 5. 2일자 판결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매도자가 분양하고 받은 대금으로 쟁점주택 공사시 발생한 사망사고의 합의금과 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도자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매도자가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6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보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새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한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매도자 등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분양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매도자 등이 이 건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제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동일한 내용으로 매도자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1가합6289)을 제기하였는바, 2002. 5. 2일자 동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3. 위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이 자재대금, 인건비, 기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주택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매도자 등에게 위임하였고, 매도자 등은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청구인의 건축공사시 발생한 사망사고의 합의금과 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채권자 등이 대물변제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그 분양대금 합계 1,621,700,000원을 받아 그 중 토지 매매대금으로 충당된 금 148,03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473,667,5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직접 분양을 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매도자 등이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자재대금 지급 및 대물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매도자 등은 채권을 행사하였을 뿐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