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 12.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868,800원은 91,928,0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에서 “○○원”이라는 상호로 3개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2000년 과세연도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수산 및 (주)○○수산으로부터 공급가액 95,07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수산 및 (주)○○수산에 대한 세무조사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12. 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86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7.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수산에게 지급된 175,000,420원이 쟁점금액의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상매입장부, 은행입금증, 전표처리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제출한 통장 및 ○○수산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수산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산물을 구입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도에 초밥 및 죽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인 ○○시 ○○구 ○○동 ○○백화점(지하 1층)에서 “○○원․○○점”과 ○○구 ○○동 ○○백화점(지하 1층)에서 “○○원․○○점” 및 ○○동 ○○백화점(지하 1층)에서 “○○원․○○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그 소득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상 호 (
○○ 원) 업 종 (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조사 내용 소득율(%) 외 형 필요경비 신고소득 필요경비불산입 결정소득 신고 조사 계 947,155 861,250 85,905 127,027 212,932 9.1 22.5
○○ 점 초밥 408,355 371,318 37,037 111,077 148,114 9.1 36.3
○○ 점 죽, 초밥 327,380 297,687 29,693
• 29,693 9.1 9.1
○○ 점 초밥 211,420 192,245 19,175 15,950 35,155 9.1 16.6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에 청구외 (주)○○수산 및 (주)○○수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가공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산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산물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수산 및 (주)○○수산이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산․김○○의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명세서, 매입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산과 개업일 이후 다년간 수산물을 매일 납품받고, 그 대금은 매월 은행 송금 등을 통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산의 김○○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2000년 중에 247,100,420원 송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은행(000-000000-00000) 및 ○○은행(000-00-00000-0) 통장과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을 필요경비로 137,813,420원만 계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매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연도기분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산에 송금한 내역 비 고 발행자 공급가액 일 짜 송금액 은행명 00년 1기분 예정 (주)○○수산 17,019 01.05 02.08 03.06 04.07 05.06 06.05 07.05 08.11 09.06 10.06 11.06 12.06 10,500 17,600 31,000 16,200 27,700 21,200 17,600 20,000 19,200 23,800 24,800 23,500
○○은행 〃
○○은행 〃 〃 〃 〃 〃 〃 〃 〃 〃
• 3개점 합한 송금액임
•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156,303천원임
• 송금액에서 경비계상액을 차감한 미계 상액 91,928천원이라 는 주장임 확정 (주)○○수산 43,079 00년 2기분 (주)○○수산 34,979 계 7매 95,077 253,100 (VAT 4,869천원 포함)
4. 청구인의 3개 영업점이 수산물 등을 매입하면서 ○○수산에 연도별 송금한 내용과 조사 및 심판결정(국심2002서 943, 2002.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수산에 송금한 금액 경비로 인정받은 (계상한) 금액 차 이 (①-②) 비 고 1998년 43,170 95,403 △ 52,233 심판(국심2002서943) 에서는 송금액을 포함 현금지급도 인정하였음 1999년 188,910 232,908 △ 43,998 2000년 253,100 156,303 (경비) 4,869 (VAT) 91,928 송금차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임
5. 청구인과 수산물을 거래하였다는 ○○수산77․강
○○ 은 1985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년 중
○○ 원(
○○,
○○,
○○ 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수산물 등을 납품하고 수산물 대금으로 253,100,420원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수산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 4)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원 3개점(○○점, ○○점, ○○점)을 영위하면서 1998년 ○○수산․강○○로부터 수산물 95,403,000원을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43,170,000원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1999년 232,908,000원을 매입하여 대금으로 188,910,000원을 송금한 점을 볼 때, ○○수산․강○○은 수산물 매입하는데 있어 주요거래처라 할 수 있고,
- 나) 이건 과세한 2000년도에는 청구인이 ○○수산․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253,100,420원으로 위 3)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1회씩 송금한 것으로 보아 수산물 매입대금으로 보여지고, 장부 및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필요경비로 156,303,4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송금액에서 필요경비 계상액과 관련 부가가치세액(4,869,000원)을 차감한 91,928,020원이 미계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또한 ○○수산․김○○은 계속사업자로서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을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수산․김○○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수산 및 (주)○○수산 발행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수산으로부터 91,928,020원의 수산물을 매입하고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금액 95,077,000원 중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므로 청구주장이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