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이 과거 사업부진으로 결손금의 누적에 따른 부채증가로 발생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23 선고일 2004.07.26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조회 결과 당기순이익 발생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결손누적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50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구 ☆☆동 산 5-1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의 위사업에 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 4. 1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616,34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193,170원 합계 170,809,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과거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발생한 초과인출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가사관련경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과거 기본통칙으로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1990.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규정이 법령으로 명문화되어 그 이전의 예규, 판례사항은 의미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초과인출금이 과거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1994.12.22 개정)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1994.12.22 개정)

3. 국세징수법기타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1994.12.22 개정)

4.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1994.12.22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1999.12.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1998.04.01 직제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1995.05.03 개정)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 이자 ×────────────────────────── 당해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5.05.03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9.05.07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초과인출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초과인출금)의 지급이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 내역 (단위: 원) ┌────────┬────────┬────────┬───────┐ │ 상 호 │ 2000과세연도 │ 2001과세연도 │ 합 계 │ ├────────┼────────┼────────┼───────┤ │○○○○ │ 171,950,122│ 213,418,245│ 385,363,367│ ├────────┼────────┼────────┼───────┤ │□□□□□□□□│ 67,518,527│ 0│ 67,518,527│ ├────────┼────────┼────────┼───────┤ │ 합 계 │ 209,468,649│ 213,418,245│ 422,886,894│ └────────┴────────┴────────┴───────┘

2. 청구인은 2000, 2001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와 □□□□□□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 사유는 과거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까지 가사관련경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보기로 한다. 『표2』2개 사업체의 1997~1999년 3개 과세연도의 당기순이익의 발생현황 (단위: 천원) ┌────┬───────────┬───────────┬───────┐ │ │ ○○○○ │ □□□□□□□□ │ │ │과세연도├─────┬─────┼─────┬─────┤당기순이익합계│ │ │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 ├────┼─────┼─────┼─────┼─────┼───────┤ │ 1997 │ 1,846,304│ 143,162│ 103,003│ -108,026│ 35,136│ ├────┼─────┼─────┼─────┼─────┼───────┤ │ 1998 │ 2,858,541│ 159,333│ 70,080│ 5,330│ 164,663│ ├────┼─────┼─────┼─────┼─────┼───────┤ │ 1999 │ 3,326,769│ 243,903│ 0│ -58,573│ 185,330│ ├────┼─────┼─────┼─────┼─────┼───────┤ │ 합계 │ 8,031,614│ 546,398│ 173,083│ -161,269│ 385,129│ └────┴─────┴─────┴─────┴─────┴───────┘

3. 청구인이 경영 중인 ○○○○(업종: 제조, 전자관)와 □□□□□□□□(업종: 제조, 합성수지) 두 사업체는 이건 과세기간(2000, 2001과세연도) 이전인 1997~1999년 3개 과세연도의 당기순이익이 『표2』와 같이 1997과세연도에 35,136천원, 1998과세연도에 164,663천원, 1999과세연도에 185,330천원으로 모든 과세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의 전산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과거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