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임차계약서는 대여금의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수영장 임차계약서는 대여금의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4.1. ○○시 ○○구 ○○동 ○○-33에서 ○○실내수영장을 영위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238,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여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수영장 임차계약서 작성은 청구외 (주)☆☆스포츠센터의 전사주인 이양○에게 지급한 대여금 6억원의 회수 목적과 은행 대출금의 이자 지급 목적이었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실내수영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스포츠센터는 청구인의 남편인 온기◎이 고문으로 있다가, 2001.7.11. 대표이사로 취임한 법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2001.4.1. (주)☆☆스포츠센터와 지하2층 수영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청구외 (주)☆☆스포츠센터의 채권자들로부터 현금수입 가압류 집행을 면탈하고 청구인의 원금보장 및 청구인과 청구인 딸의 집담보 대출금이자 지급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며 청구외 (주)☆☆스포츠센터의 대표이사인 온기◎ 간의 수입금액 관리방법상의 협의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수입금액 관리 및 귀속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1. 청구인은 2001.4.1. ○○시 ○○구 ○○동 ○○-33 청구외 (주)☆☆스포츠센타 지하 2층을 6억원에 임차하여 상호를 ☆☆실내수연장으로, 업태. 종목을 서비스 실내수영장(주업종 코드 92420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신청하여 2001.4.6.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실내수영장관련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 │2001.4.1. ~ 6.30.│ 72,930 │ 36,509 │ 3,642 │ ├─────────┼─────────┼─────────┼─────────┤ │2001.7.1. ~ 12.31.│ 189,627 │ 125,618 │ 6,400 │ ├─────────┼─────────┼─────────┼─────────┤ │ 합 계 │ 262,557 │ 162,127 │ 10,042 │ └─────────┴─────────┴─────────┴─────────┘
2.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1.4.1. (주)☆☆스포츠센타 건물지하 2층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유가 채권자들의 현금수입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고, 청구인의 원금보장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의 집단보 대출금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스포츠종목별 업장을 분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온기◎이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매각에 주력하면서 체불된 직원의 급료 및 부채를 일부나마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외 (주)☆☆스포츠센타가 계속관리 하여야만 되었기에 청구외 (주)☆☆스포츠센타에서 직접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며 청구외 (주)☆☆스포츠센타의 대표이사인 온기◎간의 수입금액 관리방법상의 협의된 문제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관리를 직접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실내수영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주)☆☆스포츠센터는 청구인의 남편인 온기◎이 고문으로 있다가 2001.7.11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법인사업자로 2001.5.26. 1차 부도 후 2001.5.29. 최종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스포츠센타는 청구인에게 수영장을 임대한 후에는 수영장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 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원 및 청구인의 남편 온○○의 퇴직금 및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등 9억원 합계 11억원을 (주)☆☆스포츠센타 사주 이양○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 금액 중 6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2001.4.1.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주)☆☆스포츠센타는 청구인에게 수영장을 임대한 후에는 수영장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주)☆☆스포츠센타는 청구인의 남편인 온기◎이 고문으로 있다가 2001.7.11. 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관련지출경비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상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어 보면, 실내수영장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스포츠센타는 청구인의 남편인 온기◎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사업자로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주)☆☆스포츠센터간의 수입금액 관리방법의 협상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단지 수입금액 관리에 직접 관련하지 않았다 하여 실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자금종합일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기1)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 (주)☆☆스포츠센타는 청구인에게 수영장을 임대한 후에는 수영장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