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품권 매출액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21 선고일 2003.08.25

실지거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에, 사업장에서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금융실명제법상 실질거래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판촉물 도소매업(상호: ○○콜렉션)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로 ○○가 ○○번지 ○○엔지리어링빌딩 3층 소재 청구외 ○○밀리주식회사(이하 “○○밀리”라고 한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564,68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상품권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금융소득업 소득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870,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상품권유통업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외 ○○의 소득금액이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밀리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금융실명제법상 청구인을 실질거래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밀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0.9.20.부터 2000.11.2.까지의 기간 중에 ○○밀리에게 쟁점금액의 백화점상품권 등을 매출하였으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통보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시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에 의하면 ○○밀리는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결제는 2000.9.20.부터 2000.12.2.까지 총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금액 등 관련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품권유통업자 청구외 김○○(000000-000000)의 제의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은행실명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밀리와의 실제거래는 청구외 김○○가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밀리와 거래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김○○가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 김○○의 사업내역은 1996.8.17.부터 1997.6.30.까지 스탠드바를 운영한 사실은 있지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을 전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따라서 ○○밀리와의 금융거래자료에 의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관련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이나 청구외 김○○(사망)가 실제 거래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