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 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됨
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 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9,091,280원, 1999년 과세연분 종합소득세 22,529,710원 및 2000년 과세연도분 25,217,980원(2003.5.9. 1998년 과세연도분은 27,828,24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분은 20,967,610원으로, 2000년 과세연도분 23,624,960원으로 각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124,150,000원(1998년분 55,650,000원, 1999년분 36,050,000원 및 2000년분 32,450,000원)이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3.5.9.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청과물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청과시장으로부터 판매장려금으로 177,941,000원(1998년 69,580,000원, 1999년 45,092,000원 및 2000년 63,269,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3.1.2. 199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9,091,280원, 1999년 과세연분 종합소득세 22,529,710원 및 2000년 과세연도분 25,217,980원(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3.5.9. 1998년 과세연도분은 27,828,24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분은 20,967,610원으로, 2000년 과세연도분 23,624,960원으로 각 감액 경정됨)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승용차 1대외 4대의 화물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사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124,150,000원(1998년분 55,650,000원, 1999년분 36,050,000원 및 2000년분 32,45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들 기사등이 없이 차량을 운행(상. 하차 작업 등 포함)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위 차량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판매장려금누락을 원인으로 경정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동 경정처분과 무관한 쟁점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등의 효력】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①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을 원인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부외인건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본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본안 심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