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누락으로 경정한 부과처분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이 본안심리대상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19 선고일 2004.10.25

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 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9,091,280원, 1999년 과세연분 종합소득세 22,529,710원 및 2000년 과세연도분 25,217,980원(2003.5.9. 1998년 과세연도분은 27,828,24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분은 20,967,610원으로, 2000년 과세연도분 23,624,960원으로 각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124,150,000원(1998년분 55,650,000원, 1999년분 36,050,000원 및 2000년분 32,450,000원)이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3.5.9. 감액경정으로 남은 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청과물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청과시장으로부터 판매장려금으로 177,941,000원(1998년 69,580,000원, 1999년 45,092,000원 및 2000년 63,269,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3.1.2. 199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9,091,280원, 1999년 과세연분 종합소득세 22,529,710원 및 2000년 과세연도분 25,217,980원(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3.5.9. 1998년 과세연도분은 27,828,24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분은 20,967,610원으로, 2000년 과세연도분 23,624,960원으로 각 감액 경정됨)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승용차 1대외 4대의 화물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사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124,150,000원(1998년분 55,650,000원, 1999년분 36,050,000원 및 2000년분 32,45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들 기사등이 없이 차량을 운행(상. 하차 작업 등 포함)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위 차량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판매장려금누락을 원인으로 경정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동 경정처분과 무관한 쟁점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등의 효력】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을 원인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부외인건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본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본안 심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본안 심리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 부분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다만, 청구세액은 증액경정으로 고지된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 및 국심 2003중0556, 2003.10.19 같은 뜻임)
  • 나) 따라서, 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다음,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을 원인으로 경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은 인정하지만,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기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천상○ 등 7명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자료와 결산서에 대한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쟁점판매장려금 및 쟁점인건비 등의 내역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청구인은 2000년도에 계상된 인건비 14,080,000원은 위 천상○ 등 7명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와 관련없는 청구외 안성◇의 급여라고 한다. <연도별 신고수입금액. 쟁점판매장려금과 쟁점인건비 등의 내역> (단위: 원) ┌────┬───────┬───────┬────────┬────────┐ │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 │ 판매장려금 │ 인건비 계상액 │ 쟁점인건비 │ ├────┼───────┼───────┼────────┼────────┤ │ 1998 │ 2,442,090,648│ 69,580,000│ 0 │ 55,650,000│ ├────┼───────┼───────┼────────┼────────┤ │ 1999 │ 1,242,125,059│ 45,092,000│ 0 │ 36,050,000│ ├────┼───────┼───────┼────────┼────────┤ │ 2000 │ 1,389,432,148│ 63,269,000│ 14,080,000 │ 32,450,000│ └────┴───────┴───────┴────────┴────────┘
  • 나) 청구인이 청구외 천상○ 등 7명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들은 통상 월 8~20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동 기간동안 타업체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은 없으나, 임미□는 남편(최연△)이 청구인과 동일한 시장에서 19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농산물 중개업을 영위 한 것으로, 서상▽은 1995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에서 채소 소매상을 영위한 것으로, 박재◁은 1981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에서 과일 또는 채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삼▷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처(김순⊙)가 1985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에서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인건비 인별. 연도별 내역> (단위: 원) ┌───┬────────────────────────┬─────────────┐ │ │ 결산서상 계상액 │ │ │ 성명 ├─────┬─────┬─────┬──────┤ 비 고 │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계 │ │ ├───┼─────┼─────┼─────┼──────┼─────────────┤ │천상○│ 9,150,000│ 5,800,000│ 4,700,000│ 19,650,000│ │ ├───┼─────┼─────┼─────┼──────┼─────────────┤ │임미□│ 9,350,000│ 5,950,000│ 4,950,000│ 20,250,000│남편이 동종업종 영위 │ ├───┼─────┼─────┼─────┼──────┼─────────────┤ │서상▽│ 9,600,000│ 6,050,000│ 4,400,000│ 20,050,000│1999년까지 사업영위 │ ├───┼─────┼─────┼─────┼──────┼─────────────┤ │윤삼♡│ 9,450,000│ 5,350,000│ 5,800,000│ 20,600,000│ │ ├───┼─────┼─────┼─────┼──────┼─────────────┤ │김대♤│ 9,100,000│ 4,400,000│ 4,300,000│ 17,800,000│ │ ├───┼─────┼─────┼─────┼──────┼─────────────┤ │박재◁│ 9,000,000│ 2,900,000│ 2,300,000│ 14,200,000│1999년까지 사업영위 │ ├───┼─────┼─────┼─────┼──────┼─────────────┤ │주삼▷│ 0 │ 5,600,000│ 6,000,000│ 11,600,000│처가 99.9월까지 사업영위 │ ├───┼─────┼─────┼─────┼──────┼─────────────┤ │ 계 │55,650,000│36,050,000│32,450,000│ 124,150,000│ │ └───┴─────┴─────┴─────┴──────┴─────────────┘
  • 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03-7호, 2003.4.25)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도 매각 또는 취득한 차량을 포함하여 7대의 차량(통상 보유 차량은 승용차 1대와 화물차 4대 정도인 것으로 보임)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 12,560,780원 중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7,535,169원(1998년 2,428,933원, 1999년 2,873,673원, 2000년 2,232,563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2003.5.9 감액경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부외비용지출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일부 사람들의 경우 동 기간 중 자신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들 모두가 과연 청구인의 일용직 기사 등으로서 실제 근무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쟁점인건비 전액이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통상 4대의 화물 차량을 보유하면서 기사 등이 없이 청구인 혼자 이들 차량을 운전(농산물의 상. 하차 작업 포함)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마)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인건비가 부외비용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3.5.9. 감액 경정되고 남은 세액의 범위 내에서 경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