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18 선고일 2003.11.24

청구법인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지만, 연도 말에 갑자기 과다한 유류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22-33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확정기에 청구외 ○○주유소(주)와 (주)△△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5매 84,925,500원과 3매 49,999,756원, 계 8매, 134,925,25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건설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법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발행 교부한 청구외법인들을 자료상 혐의자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12.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75,910원과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109,3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148,416,4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당시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아파트와 같은시 ○○읍 ○○리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쟁점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때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장비(덤프트럭)에 사용한 유류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하고 강○○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단순히 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실지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건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세금계산서와 강○○의 확인서외에 없으며,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청구외법인에가지고 가서 직접 유류를 공급받기도 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외법인들은 쟁점공사현장에서 원거리인 ○○ 및 ○○에 있는 거래처인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의 관할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들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2.05.14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려면 덤프트럭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 장비에 사용되는 유류는 총 장비비의 25%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유류를 당시 현장관리인인 강○○을 통하여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구입하고 대금도 강○○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장비비 및 유류대 지출 비교표와 강○○과의 약정서,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 제시 장비비 및 유류대 지출 비교표를 살펴보면, 2000년도 월별기성금과 장비비 및 유류대를 나타낸 것으로서 1월부터 9월까지는 장비비 대비 유류대가 20%미만이었다가 10월 53.1% 11월 52.1%, 12월 305.6%를 나타내고 있는 바, 비록 제시된 비교표가 발생기준이 아닌 지출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연도말에 너무 과다하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기준이라면 매월 소비된 유류에 대한 외상매입장부 등 발생기준도 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것도 게시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10월~12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소비량은 신뢰할 수 없고,

4. 또한, 유류대를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 제시 강○○과의 약정서는 강○○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고 이를 관리하며 장비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0.03.20 작성 약정서로서 이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해있지 않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 용역을 모두 강○○에게 하청하여 강○○의 책임하에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현장 소장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유류대를 받아 청구외법인들에 대신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해연도에 장비비로 1,808,782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통상 건설기계를 용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장비비에 인건비와 식대 및 유대를 포함하여 장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것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면 별도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위 장비비 1,808,782천원내에 유류비가 포함되었는지 아니하였는지 구분 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강○○에게 유류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진실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월에 비하여 연도말에 갑자기 과다한 유류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의 지급 자금원과 강○○이 이를 집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장들은 살펴볼 것도 없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