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가 실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해야 함
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가 실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3.04.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731,650은, 청구인 대표자로 있던 ○○정보통신(주)가 청구외 (주)○○교역으로부터 239,772,000원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가 ○○번지 소재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8.01.01~ 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교역(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39,7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 306,397,44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731,650원을 2003.04.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알지도 못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쟁점소득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한 쟁점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구이ㅗ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다만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2)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8.01.14. 신규로 설립한 이후,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관내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다가 2002.04.17. 법인명을 (주)○○정공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06.18.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변경한 후, 2002.07.31. 직권폐업된 법인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1999.05.17.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외 ○○유통외 3개업체에서 발행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유통외 3개업체에게 위장발행하였다는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징취하여 1999.06.21.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2002.09.01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3.02.05.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였으며,
(6) 우리청은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세무서장은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는 없다(○○조사46220-1704, 2003.09.03)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종합소득세 과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쟁점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는 없는 셈이 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