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대내・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대내・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ㅇㅇㅇ세무서장이 경기도 ㅇㅇ군 ㅇ면 ○○리 ***-1번지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9.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매출누락금액 248,683,000원 및 가공경비 13,962,000원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70,777,8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2.12.0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3.02.06.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49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의 처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으며 다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급여 10,000,000원을 받은 것은 통상 월 7∼8회씩 금융기관에 가서 약정서에 자서 하고 채권서류발급비용, 교통비 등 성격으로 받은 것일 뿐 급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유○○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실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1999년도에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9.02.06.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수락하고 1999.02.08.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받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피혁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9.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1999.01.01.∼12.31.사업연도에 매출누락금액 273,550,912원(부가가치세포함), 가공경비 13,962,240원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는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70,777,872원, 청구외 최▲▲에게 16,735,280원을 상여처분하여 2002.12.06.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유○○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실지경영에 참여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9.02.06.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ㅇㅇㅇ세무서장에게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외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하였고, 둘째,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1998년도에 10,000,000원, 1999년도에 12,000,000원, 2000년도에 12,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과 1999.02.06. 임시주주총회시 청구인이 대표이사 선임을 승낙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법인의 1999.01.01.∼12.31. 사업연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 20,000주 중 청구인이 3,400주(17%), 청구인의 남편인 유○○이 7,500주(37.5%), 청구인의 인척인 김△△이 7,400주(37%), 청구외 이□□이 1,700주(8.5%)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54.5%를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8...32)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