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14 선고일 2003.08.11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2001년도분 급료 24,000,000원(이하 “쟁점임금”이라 한다)을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기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44,346,030원과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 6,000,000원에 쟁점임금을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3,460원을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3.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회사는 명목상 회사이지 부도상태인 회사와 다를 바 없어 쟁점임금을 앞으로도 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임금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임금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지방법원(사건번호: 2002가단53694)은 2002.12.19.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급여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금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쟁점임금을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임금을 합산한 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3,460원을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임금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을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 96누11105, 1996.12.10)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02가단53694, 2002.12.24. 판결확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5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09.10.부터 완제일 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것이 확인되고, 둘째,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외법인의 세적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을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8.06.24. 개업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이며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2003.04.25.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고, ○○지방법원의 판결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한 집행력이 형성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임금은 미실현상태에 있을 분 확정적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임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