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2001년도분 급료 24,000,000원(이하 “쟁점임금”이라 한다)을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기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44,346,030원과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 6,000,000원에 쟁점임금을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3,460원을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3.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회사는 명목상 회사이지 부도상태인 회사와 다를 바 없어 쟁점임금을 앞으로도 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임금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임금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지방법원(사건번호: 2002가단53694)은 2002.12.19.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급여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금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쟁점임금을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임금을 합산한 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3,460원을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임금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을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 96누11105, 1996.12.10)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02가단53694, 2002.12.24. 판결확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5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09.10.부터 완제일 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것이 확인되고, 둘째,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외법인의 세적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을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8.06.24. 개업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이며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2003.04.25.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고, ○○지방법원의 판결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한 집행력이 형성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임금은 미실현상태에 있을 분 확정적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임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