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12 선고일 2003.09.29

,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1,22 부터 2001.04.16 까지 청구외 □□전설(주)(경기도 ○○시 ○○동 353-2번지 소재, 주택건설업, 2002.02.22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성남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년도와 200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148,176,487원(2000년 귀속 102,571,971원, 2001년 귀속된것 45,604,516원, 이하 "쟁점소득금액" 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3.0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7,005,560원(2000년 귀속 40,213,293원, 2001년 귀속 6,792,2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3.05.06 성남세무서장이 2001년 귀속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을 23,624,686원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자 2003.06.3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612,0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4 이의신청(2003.05.06 일부경정)을 거쳐 2003.07.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전○○, 박□□, 정△△ 등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 대표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료 및 소득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이념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외 전○○(청구인이 실제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의 확인서와 피의자인 청구인이 사기혐의사건에 대하여 2000.09.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때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설(주)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2000.01.22에 취임하여 2001.04.16에 사임한 것은 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된 사실이며,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내용은 □□전설(주)의 대표이사 적법여부에 관한 사건이 아니며(처분일인 2000.09.29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감임)개인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통보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전설(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01.22부터 2001.04.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②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년도와 2001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2.10월과 2002.12월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으며 동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후 쟁점소득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2003.05.06 쟁점소득금액 중 2001사업년도의 인정상여금액을 당초 45,604,516원에서 23,624,686원으로 정정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외 전○○이며, 자신은 전○○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대표이사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전○○의 확인서 사본,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수부제기이유고지 및 의견서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위 증거자료 중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서류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피해자인 청구외 구●●(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외 4인에 대해 특정경제사기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전○○는 2003.4월 현재 국세 7건 132,424천원의 결손처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사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0.01.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04.16 사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전○○의 확인서와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전○○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 사적인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검찰청 ○○지청의 송소부제기이유고지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린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선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