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급여는 모두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급여는 모두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체인 ○○통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사업장을 둔 (주)○○통상(000-00-00000, 이하 “○○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이 100,000,000원인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통상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계상한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3.04.0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10,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의류제조용 복지원단을 ○○통상으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복지원단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단 구입금액 61,645,500원(이하 “원재료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38,286,107원 및 직원 급여 63,135,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총 163,066,607원의 필요경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인정하지 않은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복지원단을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은행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원 급여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원재료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상으로부터 실물 매입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3개 업체로부터 61,645,500원의 복지원단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통상은 2001.08.21., 2001.09.30., 2001.11.30.에 각각 거래처 ○○, ○○, ○○에 각각 25,262,500원, 22,995,500원, 13,387,500원을 원재료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위 3개 거래처 중 사업자의 인정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거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으로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와 ○○은 해당 상호를 가졌던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실제 사업자로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우리은행에서 2003.03.13.자로 발급받은 거래증명서(계좌번호: 0000-00-000000-0) 및 ○○은행 ○○동 지점에서 2003.09.19.자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계좌번호 000-000000-000-000)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증명서 및 ○○은행 통장 사본에서는 청구인이 2001.03.02.자로 ○○은행에서 400,000,000원을 차입하여 2001.07.31. 상환할 때까지 22,502,380원의 이자를 지급 하였으며, 2001.07.31.자로 ○○은행에서 일반자금 410,000,000원을 차입하여 증명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위 대출일 이후 2003년 말까지 15,783,727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2) ○○통상의 2001년말 기준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채무,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및 가수금만 이유동부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정부채는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통상의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지급이자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통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직원 급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상의 2001년도 매월 급여명세서 사본 및 청구외 (주)○○원맨파워에서 공급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한 일용노무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급여명세서에는 일용노무비 5,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통상은 2001년도에 매월 12명~16명의 직원에게 1년간 총 197,651,000원의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직원급여를 모두 인정할경우의 금액(44,885,000원(기계상)+63,135,000원(추가계상)=108,020,000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으로서 ○○통상은 가공인건비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입금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하는데,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이 실제 지급한 입금총액을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상은 2001년도분 임금총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4) 위 자료들을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통상의 2001년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직원급여 44,88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매출액 749,884,005원의 5.99%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대비 직원급여 비율인 4.05%(22,650,000원/559,010,17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63,135,000원을 직원급여에 추가계상할 경우에는 위 비율이 14.40%(44,885,000원+63,135,000원)/749,884,005원)가 되어 전년도에 비해 3.5배 이상의 수준((14.40%/4.05%)=3.56)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업종ㆍ경영환경 및 경영방식이 바뀌었다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급여에 대하여 급여명세서 외의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2001년 손익계산서에서 잡급으로 계상된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급여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급여는 모두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