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도용한 제3자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도용한 제3자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1995.09.20 부터 2003.05.08(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 1996.12.31)까지 경기도 ○○시 ○○구 ○○동 445-2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등의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0.10.23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납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09,845,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매입없이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3.04.0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4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최○성을 통하여 쟁점사업의 일부를 청구외 오○○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외 오○○는 청구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청구외 오○○이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사업자를 청구외 오○○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995.12.30 대통령령이 제14860호로 개정되어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994.12.1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5.09.20 부터 2003.05.08 폐업신고할 당시까지 7년 7개월동안 쟁점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해 총수입금액 529,106,450원, 필요경비 512,975,635원으로 하여 사업소득 11,192,014원 및 근로소득금액 4,938,801원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1,313,91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0.10.23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창구외법인으로부터 1996년 제1기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47,7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외 오○○에게 도용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첫째, 청구인의 父 청구외 최○성이 2003.05.12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청구외 최○성에게 통보한 공문(수사 61110-3277, 2003.06.03)에 의하면, 청구외 최○성의 업무위임을 받은 청구외 오○○이 청구외 김○호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착복, 횡령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고소한다는 내용으로서, 동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된 것만으로는 청구외 오○○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 연말정산서류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이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이 또한 청구외 오○○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자 또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7년 7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자,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오○○에게 명의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