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의 대표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토건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996.12.13.부터 1998.02.02.RK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 21,6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3,6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2003.04.03.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2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의 권유로 1996.12.13.부터 1998.02.02.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재직기간 중 전혀 회사경영에 관여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니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1996.12.13.부터 1998.02.0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자료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된 사실이 ○○세무서 과세자료통보서(세이46220-47, 2003.01.17.)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3.04.03. 종합소득세 12,827,4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지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6.12.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02.0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주요업무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불복이유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1997.03.31.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회의록(법무법인 ○○법률사무소 1997년 제426호 인증서)에 의하면, 회의안건은 1997.04.12. 신주 20,0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요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1997년도에 근로소득 14,500,000원이 발생된 사실과 동 근로소득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자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TIS 전산조회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동 조회서에서 확인된다.
④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1996.12.13. 청구외 이○○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사본,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서류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3)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