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직원소유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04 선고일 2004.02.02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위중인 사업장의 영업담당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 바, 직원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29,199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4,160원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재고자산의 취득원가 55,500,000원을 1999년 과세연도의 매출원가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2000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서비스ㆍ화공약품 등 ○○상업(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의약품중간재인 재고자산 55,500,000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 55,500,000원(처분청은 원가대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36,135,1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05.0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304,070원(1999: 17,729,190원, 2000: 8,054,160원, 1,520,720)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2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9~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계상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청구인이 영위중인 쟁점사업장의 영업담당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의 매우자 이○○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 바, 직원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고, 1999.12.31.현재 대차대조표 상 기말재고자산(상품 55,5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면서 같은 재고자산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1997.01.01.)이전인 1996.10.17. 구입하여 가사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가 없고,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재고자산은 기매출원가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원소유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기 필요경비산입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입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입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제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그 5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6호에는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각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차량의 차량등록원부 상 등록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최초등록일자 1996.10.17 자동차등록번호

○○00○0000 차종 대형승용 용도 자가용 차명

○○ 형식 및 연식 LX5D-2 1996 사용본거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소유자 성명 이○○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2) 쟁점차량의 차량등록일은 ○○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사업개시일(1997.01.01.) 이전인 1996.10.17.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자가용』으로 등록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차량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하여 1999과세연도 19,528,300원, 2000과세연도 10,721,036원, 2001과세연도 5,885,849원 합계 36,135,185원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사업신청일 현재 이미 쟁점차량은 청구외 이○○ 명의로 되어 잇는 점, 설령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현재 청구외 이○○가 ○○ KOREA(주)에 근무 중이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점, 당해 차량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차량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기말재고자산(상품 55,500,000원)을 취득원가 대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면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상 기 계상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1999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 55,5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9년 과세연도에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써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1999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재고자산(상품계정, 55,500,000원)은 2000년 과세연도에 전액 매출원가로 산입(기말 재고실사법을 적용하였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상품수불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2000년 과세연도에 매출원가 처리된 쟁점재고자산의 원가는 1999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기 산입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