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01 선고일 2003.10.1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4. 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64,270원(2003. 7.15 19,700,310원으로 6,563,960원이 감액된 것)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94,4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연도에 ○○섬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75,379,600원임에도 88,47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 7. 15 이를 받아들여 경정함으로써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상호: ○○상사)을 영위한 자로서, 2002. 10. 1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된 청구외 ○○섬유(대표가 정○○ 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며, 이하 “○○섬유” 라 한다)로부터 2000연도와 2001연도에 공급가액 각 75,379,600원과 296,069,000원, 합계 371,448,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섬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섬유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면서 처분청에 자료통보(2000연도분은 착오로 13,098,400원 많은 88,478,000원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64,27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인 2003. 7. 15 위의 착오를 바로잡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3,9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0연도에 ○○섬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은 75,379,600원(공급가액)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88,47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중 82,118,200원을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지정한 자의 은행구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이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섬유로부터의 매입을 전부 가공매입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출은 매입도 없이 수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제품수출상황으로 보아 수출된 제품의 물량이 정확하다면 기장에 의한 원가를 필요경비로 당연히 인정하여야 할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수불상황이나 사실에 토대한 원가산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률 대비 250.44%(2001연도의 경우)나 되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소득률로 이 건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섬유와의 쟁점금액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섬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섬유는 사업장을 갖추어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직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82,118,200원의 대금지급증빙이라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수취인이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 10. 1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된 ○○섬유로부터 2000연도와 2001연도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 경비로 계상하여 2000~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면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2000연도분은 착오로 13,098,400원 많은88,478,000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통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0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64,27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인 2003. 7. 15 위의 착오를 바로잡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3,960원을 환급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건이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면장과 제품수불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세금계산서, 수출면장, 장부(외상매입금ㆍ원재료ㆍ소모품비ㆍ매입장)사본, 월별매입매출금액 내역, 제품매입 내역, 임가공 현황 및 수출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제시된 서류들에 의하면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품목과 일자 및 수량 등과 수출된 품목과 일자 및 수량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중 82,118,200원을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지정한 자의 은행구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가 2003. 7. 29 당심(국세청 심사1과)을 방문하였을때 82,118,200원 관련 송금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수취인과 ○○섬유와와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소명이 없다. 송금일자 송금인 수취인 송금액 비고

2001. 2. 7. 모○○ ATT무역 2,000,000

2001. 2. 8. 모○○ ATT무역 8,000,000

2001. 3. 3. 박○○ 안○○ 4,200,000

2001. 3. 5.

○○ 채○○ 2,000,000

2001. 3. 21. 모○○ 이○○ 11,368,200

2001. 4. 11. 모○○ 이○○ 36,050,000

2001. 4. 18. 청구인 ATT무역 5,000,000

2001. 4. 27. 청구인 이○○ 3,500,000

2001. 5. 31. 청구인 이○○ 10,000,000 합계 82,118,200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인 2003. 7. 15 청구주장 “가”의 내용에 부합되게 직권으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3,960원을 환급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 2002부 11, 2002.2.2 ; 심사 소득 2003-163, 2003.6.23. ; 심사 소득 2003-153, 2003.06.23.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중 82,118,200원을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지정한 자의 은행구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82,118,200원 관련 송금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수취인과 ○○섬유와의 관계를 소명함이 없어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과 ○○섬유간에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섬유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2. 10. 11.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직고발된 업체이고 보면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품목과 일자 및 수량 등과 거의 일치하게 수출을 한 사실이 수출면장과 제품수불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 수출수량만큼의 매입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청구주장대로 기장에 의한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동 수출수량만큼의 제품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더라도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