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3. 4. 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64,270원(2003. 7.15 19,700,310원으로 6,563,960원이 감액된 것)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94,4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연도에 ○○섬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75,379,600원임에도 88,47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 7. 15 이를 받아들여 경정함으로써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상호: ○○상사)을 영위한 자로서, 2002. 10. 1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된 청구외 ○○섬유(대표가 정○○ 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며, 이하 “○○섬유” 라 한다)로부터 2000연도와 2001연도에 공급가액 각 75,379,600원과 296,069,000원, 합계 371,448,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섬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섬유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면서 처분청에 자료통보(2000연도분은 착오로 13,098,400원 많은 88,478,000원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64,27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인 2003. 7. 15 위의 착오를 바로잡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3,9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섬유와의 쟁점금액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섬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섬유는 사업장을 갖추어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직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82,118,200원의 대금지급증빙이라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수취인이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 10. 1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된 ○○섬유로부터 2000연도와 2001연도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 경비로 계상하여 2000~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면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2000연도분은 착오로 13,098,400원 많은88,478,000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통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0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64,27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인 2003. 7. 15 위의 착오를 바로잡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3,960원을 환급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건이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면장과 제품수불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세금계산서, 수출면장, 장부(외상매입금ㆍ원재료ㆍ소모품비ㆍ매입장)사본, 월별매입매출금액 내역, 제품매입 내역, 임가공 현황 및 수출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제시된 서류들에 의하면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품목과 일자 및 수량 등과 수출된 품목과 일자 및 수량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중 82,118,200원을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지정한 자의 은행구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가 2003. 7. 29 당심(국세청 심사1과)을 방문하였을때 82,118,200원 관련 송금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수취인과 ○○섬유와와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소명이 없다. 송금일자 송금인 수취인 송금액 비고
2001. 2. 7. 모○○ ATT무역 2,000,000
2001. 2. 8. 모○○ ATT무역 8,000,000
2001. 3. 3. 박○○ 안○○ 4,200,000
2001. 3. 5.
○○ 채○○ 2,000,000
2001. 3. 21. 모○○ 이○○ 11,368,200
2001. 4. 11. 모○○ 이○○ 36,050,000
2001. 4. 18. 청구인 ATT무역 5,000,000
2001. 4. 27. 청구인 이○○ 3,500,000
2001. 5. 31. 청구인 이○○ 10,000,000 합계 82,118,200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인 2003. 7. 15 청구주장 “가”의 내용에 부합되게 직권으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63,960원을 환급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 2002부 11, 2002.2.2 ; 심사 소득 2003-163, 2003.6.23. ; 심사 소득 2003-153, 2003.06.23.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중 82,118,200원을 ○○섬유 대표 청구외 정○○ 이 지정한 자의 은행구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82,118,200원 관련 송금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수취인과 ○○섬유와의 관계를 소명함이 없어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과 ○○섬유간에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섬유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2. 10. 11.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직고발된 업체이고 보면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섬유로부터 납품받은 품목과 일자 및 수량 등과 거의 일치하게 수출을 한 사실이 수출면장과 제품수불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 수출수량만큼의 매입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청구주장대로 기장에 의한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동 수출수량만큼의 제품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더라도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