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에 누락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거래처별 실적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
거래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에 누락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거래처별 실적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내의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주)○○ ○○직매장(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과 ○○도 ○○시 ○○동 ○○리 ○○번지에 (주)○○ 곤○○직매장(이하 "곤○○직매장" 이라 한다)을 두고 내의와 여성복들을 백화점 및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다. 곤○○직매장의 매출누락 40,546,251원(공급가액)과 ○○직매장의 매출누락 187,817,349원(공급가액) 합계 228,363,600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각 직매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51,198,658원(1997.02.01 ~ 1998.01.31 사업연도 44,600,600원, 1998.02.01 ~ 1999.01.31사업연도 88,195,852원, 1999.02.01 ~ 2000.01.31 사업연도 118,222,20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07.12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9,624,260원,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702,090원,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3,901,040원 합계 3건 96,22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9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의 직매장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 오류와 백화점과의 거래 시 입점업체는 실제 상품의 인도여부와는 관계없이 백화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매출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화점 등에 매출 시 백화점측과 매월 상품의 출고 및 반품이 지연, 영업부와 경리부와의 세금계산서 마감차이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무적인 차이로 이러한 사랑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백번 양보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이 거래처에서 전액 회사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입금통장, 거래처벌 매출채권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직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대조결과 공급일자는 동일하나, 공급가액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입 오기 및 백화점과의 거래관행에 따라 상품이월에 따른 차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사내에 입금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 처분] 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에는『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의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것.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직매장관할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1997년 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해 [표1] 과 같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매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기분별 매출누락 내역서 (단위: 원) ┏━━━━┯━━━━┯━━━━━━━━━━━━━━━━┯━━━━━━━━┓ ┃ │ │ 공 급 가 액 │ ┃ ┃ 귀속 │ 구분 ├──┬──────┬──────┤ 공급 받는자 ┃ ┃ │ │품목│ 공급가액 │ 공급자 │ ┃ ┠────┼────┼──┼──────┼──────┼────────┨ ┃97.01기 │매출누락│내의│ 40,546,251 │ (주)○○ │ (주)○○물산 ┃ ┃ │ │ │ │☆☆☆직매장│ ┃ ┣━━━━┿━━━━┿━━┿━━━━━━┿━━━━━━┿━━━━━━━━┫ ┃98.01기 │ 〃 │ 〃 │ 23,343,709 │ (주)○○ │(주)○○○백화점┃ ┃ │ │ │ │ △△직매장 │ ┃ ┣━━━━┿━━━━┿━━┿━━━━━━┿━━━━━━┿━━━━━━━━┫ ┃99.01기 │매출누락│내의│130,692,958 │ 〃 │ (주)○○쇼핑 ┃ ┠────┼────┼──┼──────┼──────┼────────┨ ┃ 〃 │ 〃 │ 〃 │ 27,022,205 │ 〃 │ ○○쇼핑(주) ┃ ┠────┼────┼──┼──────┼──────┼────────┨ ┃ 〃 │ 〃 │ 〃 │ 2,672,221 │ 〃 │ △△역사(주) ┃ ┠────┼────┼──┼──────┼──────┼────────┨ ┃ 〃 │ 〃 │ 〃 │ 1,186,254 │ 〃 │ (주)○○백화점 ┃ ┠────┼────┼──┼──────┼──────┼────────┨ ┃ 합계 │6개 업체│ │228,363,600 │(잼점매출액)│ ┃ ┗━━━━┷━━━━┷━━┷━━━━━━┷━━━━━━┷━━━━━━━━┛
(2) 청구법인의 ○○직매장과 곤○○직매장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직매장은 1999년 1기 예정기간에 59,866,078원, 1기 확정기간에 70,826,880원의 의류를 (주)○○쇼핑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쇼핑은 이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직매장에서 (주)○○☆☆쇼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집계 및 입력오류로 청구외 뉴○○ 동수원으로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매장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외 (주)○○쇼핑은 1999년 제1기에 ○○직매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 ○○직매장은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곤○○직매장이 동 과세시간에 청구외 (주)○○쇼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신고한 공급가액(141,612,850원)이 ○○직매장에서 신고한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므로 ○○직매장의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직매장의 신고누락금액이 ○○직매장이 청구외 뉴○○동수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신고한 가애고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매장은 1999년 1기에 청구의 ○○쇼핑(주) 본점(이하 "○○쇼핑"이라 한다)에 의류를 판매하고 355,096,412원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쇼핑은 382,118,617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차액 27,022,205원은○○직매장에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7,022,205원은 상품이월에 따른 차액이라고 주장하나, ○○직매장에서 매출액으로 신고한 355,096,412원은 ○○쇼핑이 매입액으로 신고한 가액 보다 27,022,205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직매장의 매출액과 ○○쇼핑이 신고한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차액 27,022,20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매장의 1998년 1기 중 청구외 (주)신○○백화점 ○○점의 매출누락 26,243,709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직매장과 곤○○직매장에서 청구외 (주)신○○백화점 ○○점에 납품되어 청구법인의 매장전체의 거래내용을 합산하여 보면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매장과 곤○○직매장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직매장에서 오류자료에 대한 소명 시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직매장의 매출액과 (주)신○○백화점 ○○점에서 신고한 매입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곤○○직매장의 1997년 2기 청구외 (주) ○○물산에 매출누락한 40,546,000원과 관련하여, 첫째,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축(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한 바, 곤○○직매장은 청구외 (주)○○물산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9건의 공급가액 35,999,000원으로 신고한데 반해, 청구외 (주) ○○물산은 11건에 공급가액 76,545,000원으로 신고하여 매출액 40,546,000원이 과소신고 하였음이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이 곤○○직매장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요구에 대하여, 곤○○직매장은 신고누락 사실을 시인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곤○○직매장에서 청구외 (주)○○물산에 내의 등을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시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수로 매출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100% 입금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매장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바, (주)○○쇼핑은 거래금액을 ○○직매장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쇼핑(주), ○○역사(주)는 청구법인의 직매장 예금계좌로, (주)○○백화점 ○○점은 청구법인의 직매장 예금계좌로, (주)○○백화점은 ○○직매장의 예금계좌에 월별로 거래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백화점 등은 물품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바,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처별 월별 실적현황에 의하여 쟁점 금액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