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의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36 선고일 2003.10.27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합리하다거나 누락된 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알미늄샷시 도소매업(상호:○○알미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창외 3개업체와의 거래에서 302,322,785원, 2000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건업과의 거래에서 66,405,100원 합계 368,727,8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629,9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987,290원을 2003.06.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알미늄샷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수입금액누락이 확인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알미늄샷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재 매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시 매출누락과 동시에 매입원가도 반영하여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미늄샷시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은 6.8%인데 반해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14.5% ∼ 32.9%로 그 차이가 매우 심하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실제매입 관련 증빙이나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복식기장의무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온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쟁점금액의 매출 누락금액에 대하여 실제 관련원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당초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매출누락금액이 있다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 인하여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자.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9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알미늄샷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629,9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987,290원 합계 182,617,190원을 2003.06.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알미늄의 대리점으로서 대부분의 매입이 청구외 주식회사○○알미늄 ○○공장과 청구외 주식회사○○경금속에서 매입(1998년의 경우 총매입비율이 97.63%임)하는 관계로 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가공매입 혐의점은 발견치 못한 반면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확인하였다. ┌─────┬──────┬──────┬──────┐ │ 거래일자 │ 상호 │ 공급가액 │ 비고 │ ├─────┼──────┼──────┼──────┤ │1998.02.28│(주)☆☆건업│ 10,165,200 │ │ ├─────┼──────┼──────┼──────┤ │1998.03.20│(주)☆☆건업│ 20,566,800 │ │ ├─────┼──────┼──────┼──────┤ │1998.05.10│ (주)◎◎창 │ 30,605,850 │ │ ├─────┼──────┼──────┼──────┤ │1998.05.30│ (주)◎◎창 │ 19,869,300 │ │ ├─────┼──────┼──────┼──────┤ │1998.06.10│ (주)◎◎창 │ 30,249,450 │ │ ├─────┼──────┼──────┼──────┤ │1998.06.30│ (주)◎◎창 │ 30,048,975 │ │ ├─────┼──────┼──────┼──────┤ │1998.08.10│ (주)◎◎창 │ 25,118,740 │ │ ├─────┼──────┼──────┼──────┤ │1998.08.14│(주)△△건설│ 30,171,125 │ │ ├─────┼──────┼──────┼──────┤ │1998.08.25│ (주)◎◎창 │ 45,205,550 │ │ ├─────┼──────┼──────┼──────┤ │1998.08.31│ (주)◎◎창 │ 20,045,900 │ │ ├─────┼──────┼──────┼──────┤ │1998.09.25│ ◆◆기업 │ 10,104,770 │ │ ├─────┼──────┼──────┼──────┤ │1998.09.25│ ◆◆기업 │ 30,171,125 │ │ ├─────┼──────┼──────┼──────┤ │ 소계 │ │302,322,785 │ │ ├─────┼──────┼──────┼──────┤ │2000.03.31│(주)☆☆기업│ 36,381,150 │ │ ├─────┼──────┼──────┼──────┤ │2000.06.30│(주)☆☆기업│ 30,023,950 │ │ ├─────┼──────┼──────┼──────┤ │ 소계 │ │ 66,405,100 │ │ ├─────┼──────┼──────┼──────┤ │ 합계 │ │368,727,885 │ │ └─────┴──────┴──────┴──────┘ (다)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입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매입관련 증빙이나 정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2) 판단 전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합리하다거나 누락된 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