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 06월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도료를 제조하던 청구외 (주)○○화학(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06.2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06.2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34,566,961원을 상여처분하였다가 증빙서류를 제시함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하여 장부상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36,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관련 인정이자 4,813,506원, 계 40,813,506원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수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03.04.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3,8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라는 이유로 청산을 가정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소득처분의 대상은 법인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하나 청구외법인은 1999년도에 신설법인으로 쟁점가지급금은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금의 원천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1999년 11월경 사업장 및 그 실체가 없어 사실상 폐업되었고, 폐업시점 이후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회수할 전망도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사실상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분여된 금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6)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7)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8)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외법인은 1999.06.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1999.06.2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함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폐업시점인 1999년 11월 현재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당하게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가지급금이 심리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이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출자한 출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청산에 다른 잔여재산의 회수라고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총 자본금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출자하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남)하나, 잔여재산은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주식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면 쟁점가지급금을 법인에 반납하였다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다시 분배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증빙의 제시가 없고,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4-0...6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이며,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국심2002구1700, 2002.09.26과 같은 뜻0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