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32 선고일 2004.02.02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미루어, 위장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시 ○○구 ○○리 ○○번지 ○○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7,081,119원, 세액 13,708,11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62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3.02.28.)을 거쳐 2003.06.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과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2001년 제2기에 발행ㆍ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19,249,651원 중 741,896,119원(총발행음액의 90.5%)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동 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80,000,000원 중 가공거래 금액이 741,000,000원(교부금액 중 95%)으로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과 대표이사인 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2.07.0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1년 2기에 청구외 ○○통상 고○○외 6개 업체에 교부한 공급가액 191,064,530원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 교부한 공급가액 514,756,619원은 그 대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고, 일부거래명세표 등도 부합하므로 이건 가공거래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하였으며, 또한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외 ○○통상 고○○외 6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지방법원 2002고단 9397)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단을 실지구입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2003.02.18.)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검찰수사기록 및 ○○지방법원 판결문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37,081,119원과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9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고,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57,489,23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입금표 5매 150,750,000원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원시증빙자료 등 실지거래내역을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로 2002.05.15. 9천만원을 입금과 동시에 동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외 법인의 에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거래대금 중 9천만원이 입금되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약6개월후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9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을 즉시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실제는 물품대금으로서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지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