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당시 반품을 예상하여 매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이건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누락하였는 바, 반품에 대한 기말재고자산을 반영하면 신고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매입당시 반품을 예상하여 매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이건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누락하였는 바, 반품에 대한 기말재고자산을 반영하면 신고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 05.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38,2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06.30. 청구외 ○○제약(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양약 4종 35,734,160원(공급가액 32,485,600원, 부가가치세 3,248,560원)을 매입하였다가 2002.04.11. 그 중 2종 29,843,220원을 반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 양약 공급과 관련하여 2001.12.31. 청구인에게 21,723,960원을 매출할인하고 2002년도 반품과 관련하여 19,553,620원의 매출할인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1년도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1,723,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할인을 받고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매입할인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인 바, 처분청의 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필요경비 불산입의 착오로 보여짐)2003.05.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38,2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이건 첫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하지 않았고, 반품과 관련된 대금을 2001.12.31.까지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청구외법인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공급가액)의 66%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매출할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수차 반품요구하였다가 2002.04.11.에 이르러서야 29,843,220원이 반품되고 2002.11.15. 반품에 따라 쟁점금액 중 19,553,620원이 매출할인 취소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할인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매입할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매입당시 반품을 예상하여 매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이건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누락하였는 바, 매입금액,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액, 반품에 대한 기말재고자산을 반영하면 신고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할인하였음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건 모든 거래내용이 기장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1) 청구인이 2003.05.0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할인받거나 이런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데 대해, 청구외법인은 2003.05.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할인하였다고 아래 <표>와 같은 전산거래처원장 및 잔고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는 이건 거래 이외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거래일 품명 수량 매출액 (부가세 포함) 수금액 잔액 비고 2001.06.30
○○
○○
○○ 외 1종 계 4종 100 100 500 700 3,230,040 2,660,900 29,843,220 35,734,160 35,734,160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함 2001.10.31 어음결제 2,000,000 33,734,160 2001.11.30 어음결제 1,000,000 32,734,160 2001.12.31 매출할인 21,723,960 (쟁점금액) 11,010,200 할인액 반영후 원가율 33.13% 2002.04.11
○○ 외 1종 반품 △500 △29,843,220 △18,833,020 2002.11.15 매출할인 취소 △19,553,620 720,6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위 2001.06.30일자 매입거래를 “0”원으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03.05.01.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3,248,560원을 공제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3.06.01. 경정청구 내용데로 환급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06.30일자 매입금액, 2001.12.31일자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액, 2002.04.11. 반품액에 대한 2001.12.31. 현재 기말재고자산을 모두 기장누락하여 결과적으로 다음장 <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1,774,106원 더 많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설령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원장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 장부에는 청구외법인과 2001.06.30. 매입 32,485,600원, 같은 날 매입 △32,485,600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건 심리 중에 제시한 품목별 재고현황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 외 1종은 2002.04.11. 반품되었고, ○○ 100개는 전량 2001년도에 2,546,300원(@25,463원)에 판매되었으나, ○○ 100개는 2001년도에 45개만 463,635원(@10,303원)에 판매되고 2001.12.31. 현재 55개가 재고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액을 반영한 후의 매입금액 10,761,640원과 기말재고자산 9,523,284원에 대해서는 기장을 하지 않은 반면, 판매분 3,009,935원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하는 매출원가 1,238,356원을 기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 1,238,356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계정과목 청구주장 확인 결과 신고① 오류수정후② 증감(②-①) 재계산③ 증감(③-①) 상품매출액 1,951,186,868 1,951,186,868 1,951,186,868 매출원가 기초재고 9,487,400 9,487,400 9,487,400 당기매입 (할인) 1,892,054,092 1,924,539,692 -21,723,960 32,485,600 21,723,960 1,924,539,692 -,21,723,960 32,485,600 21,723,960 기말재고 124,498,700 133,486,234 8,987,534 134,021,984 9,523,284 계 1,777,042,792 1,778,816,998 1,774,106 1,778,281,148 1,238,356 매출 총이익 174,144,076 172,369,970 1,774,106 172,905,720 1,238,356 소득금액 78,723,564 76,949,458 1,774,106 77,485,208 1,238,356 ※ 기말재고 증가액 계산근거
○ 청구주장: 8,987,534원{반품 공급가액 27,130,200원 × (1 - 매입할인액 21,723,960원 / 매입금액 32,485,600원)}
○ 재계산: 9,523,284원{(반품 27,130,200원 + ○○ 재고 55개 1,615,000원) × (1- 매입할인액 21,723,960원 / 매입금액 32,485,600원)}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전산거래처원장 및 국세청에 제출한 판매장려등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매입할인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액을 반영한 후의 매입금액 10,761,640원과 기말재고자산 9,523,284원에 대행서는 기장을 하지 않은 반면, 판매분 3,009,935원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총구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하는 매출원가 1,238,356원을 기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금액 1,238,356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매입거래와 쟁점금액의 매입할인액 등을 기장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데도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