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2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1997.01.01.∼1997.10.06. 기간 중에 재직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에 1997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동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자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05,488,73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ㆍ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869,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있다가 그만 둔지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대표자가 몇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것은 직업도 없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했던 1997사업연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정기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기에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 중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2.01.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이하 “표준소득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제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외법인은 1994.11.0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03.15.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은 1997.01.01.∼1997.10.06.까지 청구외 김☆☆는 1997.10.07.∼1997.12.31.까지 재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시에 1997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청구인의 급여 없음)에 의해 상여처분한 138,004,980원 중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279일)에 해당하는 금액 105,488,78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2.12.01.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가 없음을 조사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바,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 할 수밖에 없고, 둘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그만둔 지가 5년이 지난 후에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12.01. 과세하였는 바,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