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율을 들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복식무기의무자로서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율을 들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복식무기의무자로서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라는 상호의 철근도매업을 1989.10.05.부터 2001.09.12까지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매출누락자료 5,454,545원(공급대가는 6,000,000원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42,584,612원에 수입금액산입하여 2003. 03. 0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4,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3.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분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율(83.6%)을 적용하여 쟁점금액 중 매출원가 상당액 4,56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율을 들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장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 04월부터 1999년 06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표: 김○○)에 매출한 6,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후 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찰세무서인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4950원을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만일 청구인의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누락하였다면 우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사실을 추가적인 필요경비산입을 요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1누 12912, 1992. 03. 27, 국심 2000구606, 2000. 07. 1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은 쟁점금액에 매출원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일 뿐이고, 위 필요경비 발생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