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구 법인명 (주)○○컨설팅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당 1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4.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시 ○○구에 있는 청구외 (주)○○이란 부동산회사에 6~7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봉급30만원과 일당 1만원을 받은 사실외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판매수당내역 및 판매수당 수령인의 영수증에 의거 판매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부동산을 3회(1,100평)에 걸쳐 텔레마케팅으로 부동산매매를 하여 판매수당으로 청구인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4.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7,7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시 ○○구에 있던 청구외 (주)○○컨설팅이란 부동산회사에 6~7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봉급30만원과 일당 1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의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수당내역 및 판매수당 수령인의 영수증에 의거 판매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8.08.11. ○○도 ○○군 ○○면 ○○리 ○○번지 500평을 매매하여 11,250,000원, 동소 ○○리 ○○번지 300평을 매매하여 1998.08.18. 수당 6,750,000원, 동소 ○○리 ○○번지 300평을 매매하여 1998.08.26. 수당 6,750,000원등 24,75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출금전표 및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통보한 과세자료 18백만원과 상이하므로 차액 6,750,000원에 대하여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가) 당초 청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 무신고분을 익금산입 실사주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실가 미확인분에 대해 추가로 실가 확인하고, 미확인되는 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텔레마케터(전화상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양도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998.01.01.~12.31.사업연도 텔레마케터 강○○외 160명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2,191,222,500원에 대한 지급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법인 거래형태를 보면, 미공개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부동산을 현지인들로부터 저렴한 가액(평당 6천원~1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00~1,000평씩 평당 7만원 내지 13만원 상당액에 매매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평당 상정가(최저판매가액)를 정하여 놓고, 일용직으로 고용한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가액은 텔레마케터 및 관리자(영업부장, 전무, 사장 등)가 협의하여 상정가 이상으로 체결되면, 청구외 법인은 매매가액의 37.5%를 판매수당(텔레마케터는 25%, 영업부장, 전무, 사장 등이 12.5%)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청구외법인은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일용직으로 고용한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매수자에게 100평 내지 1,000평으로 분필 또는 지분으로 매매하고 판매가액의 상당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