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컴퓨터 설치 용역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27 선고일 2003.12.01

컴퓨터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하였으나 금액이 과자하다 하여 감액하여 주었으나 업무착오로 외출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금표로 확인되므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78,810원의 부과처분은 44,61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13,6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매업(상호: ○○정보통신)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컴퓨터(이하 “○○컴퓨터” 라고 한다)에 제공한 컴퓨터설치용역과 관련하여 1999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인 28,050,000원을 2000년 과세연도의 귀속으로 잘못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바로 잡고, 또한 2000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컴퓨터로부터의 매입금액 28,345,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컴퓨터로부터 11,660,000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무상지원 받고도 매출계상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13,67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78,810원 합계 22,192,480원을 2003.0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1999년 0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컴퓨터에게 컴퓨터설치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000년 03월에 받기로 함에 따라, 2000.03.24. 용역제공가액 33,850,000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컴퓨터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33,850,000원을 28,05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하기에 2000.04.01. 다시 매출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으나, 업무착오로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2000.03.24.일자 33,850,000원을 매출취소 하지 않았으므로 동 금액을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 해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컴퓨터의 대리점으로서 ○○컴퓨터만을 취급하였으나,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지리어링이 ○○컴퓨터를 주문하기에 ○○상가 소재 청구외 ○○컴퓨터로부터 ○○컴퓨터를 현금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컴퓨터와는 일시적인 거래이고, 집단상가의 결재는 현금결재가 관행이므로 세금계산서가 거래증빙이 될 것임에도,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셋째, ○○컴퓨터가 2000년 중에 청구인에게 무상지원한 것은 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이외는 없다고, ○○컴퓨터가 확인해 주었음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2000.04.01.일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내용을 보면, 1999년분 561대 설치수수료로 되어 있는 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에 의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이므로 1999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업무착오로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2000.03.24.일자 33,850,000원은 매출취소 되어야 한다고 청구하나, 청구인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계약서, 견적서, 설치완료보고서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결재 받은 금액을 알 수 없으며, 2000.04.01.일자 입금표의 내용은 2000.03.24.일자 33,850,000원의 입금표 내용과는 상이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인지리어링이 ○○컴퓨터를 주문하기에 ○○상가 소재 청구외 ○○컴퓨터로부터 ○○컴퓨터를 현금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그 대금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2000년 중에 ○○컴퓨터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전시용 컴퓨터 모니터 1대(900,000원 상당)를 지원 받아 전시한 사실 이외는 무상지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컴퓨터가 청구인에게 출고한 상품출고명세서상 쟁점매출액의 상품이 청구인에게 출고된 점과 동 상품이 청구인의 기말재고자산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이중계상 여부

②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인지

③ 쟁점매출액이 매출누락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괄호생략)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이중계상 여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컴퓨터에게 제공한 컴퓨터설치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000.04.01.일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내용을 보면, 1999년분 561대 설치수수료로 되어 있는 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에 의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이므로 1999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이 건과 관련된 입금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0.03.24.일자 입금표상에는 ‘1999년 07월부터 12월까지’ 설치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 2000.04.01. 일자 입금표상에는 ‘1999년분’ 총 561대 설치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입금표 기재내용 2000.03.24. 33,850,000 설치수수료 (1999년07월~1999년12월)

○○, ○○, ○○, ○○, ○○ 2000.04.01. 28,050,000 설치수수료

○○(90), ○○(271), ○○(100), ○○(90) ⇒ 561대 (1999년분) 합 계 61,900,000 (다) 처분청은 2000.04.01.일자 교부분만을 1999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컴퓨터는 2000년 중에 청구인과 33,850,000원(공급가액)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컴퓨터의 직업학교 행망 납품 설치비 건의 2000.03.24.일자 기안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9년 0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설치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초 677대 33,850,000원이었으나, 아래<표>와 같이 561대 28,050,000원으로 정산되고, 그 대금지급은 2000.04.01.일자 도래어음 등과 상계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출하지 비 고 행망 90 50,000 4,500,000

○○직훈 271 50,000 13,550,000

○○직훈 당초 351대에서 기정산 이유로 감소됨 0 50,000 0

○○디자인 당초 36대에서 기정산 이유로 감소됨 110 50,000 5,500,000

○○직훈 90 50,000 4,500,000

○○직훈 561대 28,050,000 (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00.03.24.일자 입금표 기재내용 중 ‘○○직훈’ 의 설치대수가 351대에서 271대로 감소되고, ‘○○디자인’ 의 설치대수 36대가 기정산을 이유로 전부 감소됨으로써 당초 공급가액 33,850,000원이 28,050,000원으로 정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2000.03.24.일자 33,850,000원은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엔지리어링(000-00-00000)이 ○○컴퓨터를 주문하기에 ○○상가 소재 청구외 ○○컴퓨터(000-00-00000)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컴퓨터를 현금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이나 대금지급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 (쟁점매출액이 매출누락이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컴퓨터로부터 쟁점매출액 상당의 컴퓨터 등을 무상지원 받아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액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수량 단가 금액(천원) 비고(청구주장) LAN CARD: C-NET PRO200, 10/100 Mbps, PCI 130 40 8,000

○○직훈 설치지원건 eLaser 2000G 1 320 320 “ DreamSys EZ/A: 6460H/B 1 820 820 “ CV-1020: CELLVIC,PDA,M-2M 1 900 900 DEMO장비로서 전시후 ○○본사 반납 MONITOR TGL-150TX,15.1"TFT LCD 1 900 900

○○정보통신 매장전시 지원건 LAND CARD, PCMIC,10/100Mbps 9 80 720

○○직훈 설치지원건 합 계 143 11,660 (다) ○○컴퓨터는 청구외 재단법인○○학교에 1999년 제1기 공급가액 539,863천원,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257,794천원,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03,533천원 합계 901,190천원을 거래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재단법인○○학교와 ○○컴퓨터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3매를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 35대 등을 42,702,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1999.07.31.까지 납품하기로 1999.07.14. 체결된 계약서에는 컴퓨터 본체 및 10/100Mbps LAN CARD 35개 및 2000G 레이저 프린터 1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컴퓨터 50대 등을 66,165,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1999.07.31.까지 납품하기로 1999.07.16. 체결된 계약서에는 컴퓨터 본체 및 10/100Mbps LAN CARD 50개 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컴퓨터 총 75대 등을 합계 100,774,26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납품하기로 2000.02.24. 체결된 계약서에는 컴퓨터 본체 및 10/100Mbps LAN CARD 63개 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상기와 같이, ○○컴퓨터는 청구외 재단법인○○학교에 컴퓨터와 관련 지원품목을 공급하였고, 이에는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품목도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컴퓨터가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준 무상품목 중 모니터 1대 공급가액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컴퓨터로부터 무상지원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