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26 선고일 2003.10.27

세금계산서와 날짜가 거의 일치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을 갑토건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공급대가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4.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21,99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44,17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23,780원, 합계 39,089,9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건설중기 한○○로부터 매입한 금액 15,400,000원을 2001년 과세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토공사)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에 1999. 11. 23.부터 2001. 7. 9.까지 있었던 자로서, ○○토건은 1999∼2001연도중 청구외 주식회사○○중기 등 8개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107,035,590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연도 상호 사업자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1999 (주)○○중기 000-00-00000 1999.11.30. 5,000,000

○○건설중기(주) 000-00-00000 1999.11.30. 5,000,000 1999.12.31. 5,000,000

○○건설중기(주) 000-00-00000 1999.11.30. 5,000,000 1999.12.31. 4,140,840

○○건설중기(주) 000-00-00000 1999.12.31. 5,000,000 소계 29,140,840 2000

○○건설중기(주) 000-00-00000 2000.02.27. 5,000,000 2000.05.02. 3,900,000 2000.06.05. 5,000,000 (주)○○중기 000-00-00000 2000.10.30. 5,000,000 2000.12.30. 5,000,000 5,000,000 소계 28,900,000 2001 (주)○○중기 000-00-00000 2001.03.30. 7,000,000 (주)○○건설기계 000-00-00000 2001.03.30. 7,000,000

○○목재(주) 000-00-00000 2001.03.30. 34,994,750 소계 48,994,750 총계 107,035,590

○○토건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토건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공급대가 117,737,000원(1999년 32,054,000원, 2000년 31,790,000원, 2001년 53,893,0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 4. 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21,99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44,17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23,780원, 합계 39,08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토건은 1999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도 ○○시 ○○지구내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의 공무원아파트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동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쟁점공사에서 청구외 ○○건설중기 한○○가 장비를 투입하고 되메우기작업 등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한○○는 자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중 청구외 ○○목재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 명의의 공급가액 72,040,840원인 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하였고, 또한 쟁점공사에 필요한 목재는 실제 청구외 양○○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양○○은 자신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목재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으로서, 결국 쟁점금액의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잘못 수취한 것이므로, 이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금전출납부, 가불증, 각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2000. 12. 27. 무통장입금해준 7,500,000원을 제외하고는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7,500,000원을 송금받은 청구외 윤○○이 청구외 한○○의 처제라고 주장하나 처제라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 송금액은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72,040,840원의 약 10%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수수료를 입금해 준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주식회사○○중기 등 8개 업체는 기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필요한 공급가액 34,994,750원의 목재를 실제 청구외 양○○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양○○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 한○○는 1993. 9. 15.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1998. 6. 11.부터는 ○○중기라는 상호로, 2000. 12. 5.부터는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2001. 6. 30.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1999. 5. 8. ○○중기라는 상호로도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2000. 12. 5.부터는 역시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2000. 12. 31.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한○○는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 15톤짜리 덤프트럭(○○00라0000)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한○○는 쟁점공사에서 1999년 7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토건으로부터 토목공사용역을 수주하여 시행하고 자금을 수령하면서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청구외 주식회사○○중기 등 7개 업체 명의로 된 공급가액 72,040,840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토건이 청구외 한○○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ㆍ가불증ㆍ각서ㆍ무통장입금증 원본과 작업일보ㆍ장비운행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제일 결제금액 지급방법 증빙 2000.01.27. 11,715,000 현금 금전출납부 및 가불증 2000.04.19. 30,000,000 현금 금전출납부 및 각서 2000.08.01. 7,876,3000 현금 금전출납부 및 각서 2000.08.02. 5,000,000 현금 금전출납부 2000.12.27. 7,500,000 은행송금 금전출납부 및 무통장입금증 2001.04.19. 15,400,000 현금 금전출납부 합계 77,491,300

(6)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위 ○○토건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1999년 7월 27일부터 2001년 5월 29일까지 약 2년에 걸쳐 날짜순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총 200쪽짜리 장부에 91쪽까지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적요란에 지출내용이 소상히 적혀있고, 연필로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잔액란에 총무부장이었다는 조○○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및 보관상태(겉장이 두꺼움에도 넘기는 부분이 너덜거림)로 보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 2000년 1월 27일자 ○○토건앞으로 작성된 위 가불증에 의하면, 청구외 한○○는 11,715,000원을 12월 기성금 중에서 가불하고, 12월 기성 지급시 공제하여도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외 한○○가 2000. 5. 26.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34,4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시 ○○동 ○○아파트 건설공사 대금조로 영수하고,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2000년 6월 15일까지 ○○토건에 제출할 것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는 데, 위 ○○토건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34,433,000원의 공급대가 37,876,300원에 대하여 2000. 4. 19.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7,876,300원은 2000. 8. 1. 끝단위까지 일치하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9) ○○토건은 2000. 12. 27. 청구외 윤○○에게 7,5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윤○○이 청구외 한○○의 처제라는 증빙이 없다고 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이후에 제시한 청구외 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윤○○이 청구외 한○○의 처제임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토건의 작업일보는 1999. 8.1 8.부터 2000. 7. 15.까지 총 23매인데, 청구외 한○○가 쟁점공사에서 토사외부반출작업 및 되메우기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비운행확인서는 현장책임자가 장비의 운행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적혀 있다.

(11) 반면, ○○토건은 1999∼2000연도(2001년도는 없음)에 청구외 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및 000-00-00000)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47,9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기 교부받아 제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000-00-00000 000-00-00000 합계 1999년 제2기 28,478,000 0 28.478.000 2000년 제1기 0 5.000.000 5.000.000 2000년 제2기 9,433,000 5.000.000 14.433.000 합계 37,911,000 10.000.000 47.511.000

(12)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필요한 공급가액 34,994,750원의 목재를 실제 청구외 양○○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양○○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토건이 청구외 한○○로부터 1999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되메우기작업 등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 77,491,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금전출납부ㆍ가불증ㆍ각서ㆍ무통장입금증ㆍ작업일보ㆍ장비운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금중 1999∼2000연도에 지급한 62,091,300원은 ○○토건이 기 52,702,100원(공급가액 47,9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거래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2001. 4. 19. 지급한 15,400,000원은 2001. 3. 30.자 세금계산서 2매 15,400,000원(공급가액 14,000,000원)과 날짜가 거의 일치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한○○에게 이 부분 용역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공급가액 14,000,000원을 ○○토건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공급대가 15,4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