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판매장려금을 부외로 매출처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25 선고일 2004.02.23

매출액이 없음에도 장려금만 지급된 업체와 매출액보다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한 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짐.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01월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제과○○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입처인 청구외 ○○제과(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33,111천원(1999년 39,501천원, 2000년 46,215천원, 2001년 47,395천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209,911천원(1999년 62,501천원, 2000년 68,715천원, 2001년 78,795천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차액 76,800천원(1999년 22,900천원, 2000년 22,500천원, 2001년 31,4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05.01. 종합소득세 24,135,770원(1999년 7,970,320원, 2000년 6,698,640원, 2001년 9,466,84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의 장려금 신고액과 누락액 (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총 장려금 62,401 68,715 78,795 209,911 신고액 39,501 46,215 47,395 133,111 누락액 22,900 22,500 31,400 76,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로서 이하 “매출처”라 한다)에 다시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제시 매출처와의 거래약정서는 당초 소명요구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매출처가 60개 업체 이상임에도 장려금을 일부 20여개 업체에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판매장려금을 누락한데 대하여, 부외로 매출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며 매출처와의 약정서 및 입금증과 온라인 송금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장려금을 수취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직접 매출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지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반증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처에 부외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생산한 제품(건과류와 빙과류)을 청구인을 통하여 매출처에 제공하고, 계약기간 동안 목표액 이상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매출처에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약정에 의하여 연도별 장려금 지급내역(붙임)과 같은 금액을 매출처들이 수취하였다는 입금표와 매출처에 송금한 온라인 송금명세(2001년분임)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이 입금표와 온라인 송금에 대하여 당심에서 매출처에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째, 8,700천원(1999년 3,000천원, 2000년 2,500천원, 2001년 3,2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이러한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의 금액은 청구인이 돌려달라고 하여 당일 전화이체로 다시 변환하였다며 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5,500천원(1999년 3,000천원, 2001년 2,5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나○○도 1999년은 반은 기억이 없고 2001년의 금액은 청구인이 돌려달라고 화여 즉시 되돌려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셋째, 2001년에 11,000천원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장○○도 이 좁은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고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냐며 이 금액은 청구인에게 일시 대여하여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장려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넷째, 청구인이 매출처에 지급하였다는 장려금은 지급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다가 회수하였거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판단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모든 매출처(1999년 80개업체, 2000년 64개업체, 2001년 70개업체)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급내역서 상의 매출처들 보다 매출액이 많은 업체임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매출액이 없음에도 장려금만 지급된 업체(4개업체)와 매출액보다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한 업체(6개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마.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