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1차청약자 관리용역계약서의 체결경위 및 체결자, 청구인의 뇌수술 이후의 활동정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1차청약자 관리용역계약서의 체결경위 및 체결자, 청구인의 뇌수술 이후의 활동정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세무서장이 2002.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58,0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2.07.0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추계소득금액 61,95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58,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2.11.23.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9.12.11. 뇌수술을 받은 중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권○○과 권○○인데도 쟁점금액을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고 청구외 권○○과 권○○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괄호생략)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외법인은 1999.12.20.부터 2001.06.30.(직권폐업일)까지 건물관리 및 부동산관련용법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주식소유 지분율은 30%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 이전인 2001.02.2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2.10.01.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2.11.23.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불분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공시송달에 앞서 추가적인 송달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1999.12.20.)의 9일 전인 1999.12.11. ○○병원에서 ‘뇌출혈과 우측 측두염 및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병명으로 신경외과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1999.12.11.부터 2000.01.13.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동 수술이후 2001.06.22. 현재까지 시야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의)○○재단 ○○병원은 2001.09.10. 청구인의 장애명을 뇌병변장애, 장애발생시기를 2001.03.02. 진단의사의 소견을 2001.09.10. 현재 청력장애 및 시야결손 등을 보이는 상태로 일상 생활에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동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청각ㆍ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임이 복지카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이의신청서, 이건 심사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더라면 송달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고, 납세고지서 송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빙이나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주소불분명이란 이유로 공시송달함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1999.12.20.) 9일 전인 1999.12.11. 뇌수술을 받고 2000.01.13.까지 입원한 상태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신탁(주) 및 (주)○○와 1차청약자(회원) 관리용역계약서 체결당시인 1999.12.24.에도 입원한 상태였으며, 뇌수술 이후 상당기간 수술 휴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1급 장애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1차청약자(회원) 관리용역계약서의 체결경위 및 체결자, 청구인의 뇌수술 이후의 활동정도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