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혼인으로 분가시 친정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21 선고일 2003.09.29

처분청이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5.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9,090원은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 경로우대공제 500,000원 및 장애자공제 500,000원을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 (주)○○ 및 (주)○○ 등, 2곳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치 아니하고 각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였으며, 또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중에 혼인으로 인한 세대 분가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친정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제하여, 2003. 05. 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559,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 07. 06. 혼인신고로 분가하였으나, 친청부모 등 가족 4명은 당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었고, 근무처인 청구외 (주)○○에서 2001년 연말정산시 친청부모 등 부양인 4명과 장애인 1명에 대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공제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호적등본상에 의하면 2001. 07. 06. 혼인신고로 본가하였음에도 2001년 연말정산시 친정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았으나,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2001. 12. 31. 당시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친정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한 경우, 친정부모 등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할 수 없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단서생략)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같은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단서생략)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인 경우

(3) 같은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1년도에 청구외 (주)○○ 및 (주)○○에서 근무하여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위: 천원 소득처 총급여 (근로소득) 근로 소득금액 소득공제 결정세액 (원천징수) 비 고 본인 인적공제 계 (주)○○ 18,176 8,858 1,000 4,000 5,000 161 부양가족3, 경로우대1, 장애자1 (주)○○ 2,058 0

• -

• - 계 20,234 8,858 1,000 4,000 5,000 161 처분청은 이에 대해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서 2001년 중에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였다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청구인의 친정부모(63세, 58세) 및 외조모(89세)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과 경로우대공제 500,000원, 장애자공제 500,000원 합계 4,000,000백만원의 소득공제(이하 “쟁점소득공제”라 한다)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 소득발생상황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친정부모 등 가족에 대한 소득내용 및 중복소득공제 여부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1. 07. 06. 혼인신고로 분가되기까지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친정부모 등 가족과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계속하여 친정부모 등에 대한 쟁점소득공제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2001년도 주민등록상 친정부모 등 동거가족 중에는 청구인만이 근로소득이 있을 뿐, 소득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혼인신고로 분가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는 피보험자로 청구인의 친정부모 및 외조모가 등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출가한 가족들과 그들 배우자의 소득내용을 조회하여 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의 친정부모 및 외조모에 대한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된 바, 중복하여 소득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혼인신고로 인해 분가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친정부모 등 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친정부모 등에 대한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직계존속에 소득발생상황이 어떤지,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첫째,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친정부모 및 외조모는 청구인이 혼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인 친정부모 등 가족의 소득발생상황을 보면 소득이 발생이 없는 등 직계존속의 독립생계능력이 없는 것에 해당되고, 둘째, 청구인이 혼인으로 분가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청구인만 근로소득이 있었고, 분가 이후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친정부모 및 외조모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로 보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의 다른 형제 자매 및 배우자 등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친정부모 및 외조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중복하여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쟁점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하여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