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19 선고일 2003.10.13

청구인이 직책이 회장이고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여, 수입금액 4,226,451,818원에 표준소득률 9.3%를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 393,060,0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법인세 146,273,697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2.24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안○○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하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06.15 청구외 안○○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159,20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안○○은 심사청구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는 청구외법인의 회장 청구인(구△△)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심사소득 2000-286, 2000.07.28)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3.0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13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송부해온 매출액 또한 4,226,451천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창업시 주식 약10% 정도 소유하였다가 법인이 운영되는 시점에 자금관계로 청구인지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한 도급수주 및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무관련에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무서에서 부과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무단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안○○에게 부과되어 주식 소유지분만큼 분산 부과되어야 할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외 안○○의 주장만 빋고,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할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아울러 모든 세금 부과시 정해진 법률에 의해 법절차에 따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안○○은 청구외법인의 고용사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청구외 안○○은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원○○ 명의로 30%, 청구인의 친구인 김○○의 명의로 30%의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내부문건 지급품의서, 7월 내지 9월 현금 및 어음 기성청구내역서 등에도 결재라인이 담당, 대리, 과장, 사장, 회장으로 되어 있고, 최종결재란에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명함에 직함을 회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5)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구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에 대한 상여처분 과세자료에 의거 2000.06.15 청구외 안○○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159,208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나, 청구외 안○○은 심사 청구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외법인의 회장 청구인 구△△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심사소득 2000-286, 2000.07.28) 청구외 안○○에게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3.0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139,20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송부해 온 매출액 또한 4,226,451천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창업시 주식 약10% 정도 소유하였다가 법인이 운영되는 시점에 자금관계로 청구인 지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한 도급수주 및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무관련에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무서에서 부과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무신고 및 무단 폐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안○○에게 부과되어 주식 소유지분 만큼 분산 부과되어야 할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는 안○○의 주장만 믿고,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할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아울러 모든 세금 부과시 정해진 법률에 의해 법절차에 따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반면,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안○○은 청구외법인의 고용사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청구외 안○○은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신용불량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원○○ 명의로 30%, 청구인의 친구인 김○○의 명의로 30%의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내부문건 지급품의서, 7월 내지 9월 현금 및 어음 기성청구내역서 등에도 결재라인이 담당, 대리,과장,사장, 회장으로 되어 있고, 최종결재란에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명함에 직함을 회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안○○은 1996.11.01부터 1998.03.1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법원 사건 98고법○○호(1998.12.22)근로○○법위반사건 판결물에 청구외 안○○은 청구외법인의 고용 사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김□□외 2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 청구인(구△△), 청구외 방○○, 청구외 원○○,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전●●, 청구외 원■■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용사장(속칭 바지)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청구외 안○○은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신용거래 불량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인정된다. (다) 청구외 안○○이 당초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암사본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회장 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내부문건인 지급 품의서, 7월내지 9월 현금(어음)기성청구내역서 등에도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 대리, 과장, 이사, 사장, 회장으로 되어 있고, 회장이 최종결정권자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회장 청구인의 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외 안○○은 청구외법인의 고용사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청구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할 지라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청구인의 배우자 원○○ 30%, 청구인의 친구 김○○ 명의 30%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식인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회장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온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내부 자금관련결재서류 및 청구외 안○○(당시 대표이사)의 주장에서 확인된 바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