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헌결정일 전 기 신고한 소득세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헌결정일 전 기 신고한 소득세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40,296,000원과 배우자인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금액 9,384,213원을 합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02.06.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의거, 동 인정상여금액 359,135,119원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7,250원을 2003.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1. 심사청구를 하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2002.08.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위헌결정일 이전에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부부 각 인별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2002.08.29)이전인 2002.05.31.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건축사무소의 세무조사시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금액 359,135,119원을 처분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헌결정전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추후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근로소득이 발견되어 경정한 바, 이 건 위헌결정일 이후에 불복청구한 경우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에서는 ‘위헌결정일인 2002.0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개별과세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헌결정일 이전에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부부 각 인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