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전에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18 선고일 2003.06.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헌결정일 전 기 신고한 소득세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귀속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40,296,000원과 배우자인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금액 9,384,213원을 합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02.06.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의거, 동 인정상여금액 359,135,119원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7,250원을 2003.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자산소득합산과세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2002.08.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위헌결정일 이전에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부부 각 인별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전에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소득세에 대하여 추후 신고누락 소득이 발전되어 경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헌결정일 이후에 불복청구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됨)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 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 【일반적용 예】에서는 『이 법은 2002년08월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2002.08.29)이전인 2002.05.31.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건축사무소의 세무조사시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금액 359,135,119원을 처분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헌결정전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추후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근로소득이 발견되어 경정한 바, 이 건 위헌결정일 이후에 불복청구한 경우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에서는 ‘위헌결정일인 2002.0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개별과세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헌결정일 이전에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부부 각 인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