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17 선고일 2003.08.25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영수증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심부름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우△△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1997년 11,500,000원, 1998년 70,833,334원, 1999년 70,583,332원과 2000년 41,423,334원 및 2001년 22,280,000원 등 총 216,620,000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2. 12. 6. 청구인에게 1997~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790,140원(1997년 2,783,050원, 1998년 24,248,640원, 1999년 29,984,770원, 2000년 14,168,780원, 23001년 5,60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6.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우△△ 부부에게 대여한 돈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동 이자 198,54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그대로 전달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이자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이자의 실 귀속자가 청구외 김○○이라며 제시한 영수증 사본 13매를 보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또한 청구인에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과는 별도로 청구외 김○○에게도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제시한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액은 335,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2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차용인이고 청구외 김○○이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돈을 청구외 우△△ 부부에게 대여하고 198,540,000원의 이자를 받아 청구외 김○○에게 아래 표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일 자 │ 이자지급액 │ 일 자 │ 이자지급액 │ ├───────┼────────┼─────────┼─────────┤ │ 1997. 4. 2. │ 2,140,000 │ 1998. 3. 13. │ 5,000,000 │ ├───────┼────────┼─────────┼─────────┤ │ 1997. 5. 9. │ 5,100,000 │ 1998. 4. 30. │ 2,000,000 │ ├───────┼────────┼─────────┼─────────┤ │ 1997. 8. 2. │ 2,000,000 │ 1999. 9. 14. │ 70,000,000 │ ├───────┼────────┼─────────┼─────────┤ │ 1997.10.15. │ 3,300,000 │ 2000. 5. 15. │ 74,000,000 │ ├───────┼────────┼─────────┼─────────┤ │ 1997.11.25. │ 2,000,000 │ 2001.10. 29. │ 15,900,000 │ ├───────┼────────┼─────────┼─────────┤ │ 1998. 1. 3. │ 6,000,000 │ 2001.10. 30. │ 10,000,000 │ ├───────┼────────┼─────────┼─────────┤ │ 1998. 2.15. │ 1,100,000 │ 합 계 │ 198,540,000 │ └───────┴────────┴─────────┴─────────┘ (다) 청구인이 13차례에 걸쳐 위 198,54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전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영수증 사본 13매를 보면, 금액란에 위 금액들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상기 금액을 이자조로 영수함", "김◎◎(청구인)귀하"란 문구와 이자수령일자가 각각 줄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맨 아래에는 영수인이 청구외 김○○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청구외 김○○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10. 2.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우△△부부에게 1997. 11. 30. 312,500,000원을 대여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총 684,5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 216,620,000원과 2002년 귀속이자 14,400,000원 등 총 231,020,000원을 이자로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이 2002. 10. 2. 임의로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임의 진술한 내용을 담은 문답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대여금의 출처를 묻자 청구인은 은행차입금(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차입한 금액 포함)과 주위에서 빌린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조사공무원이 다시 주위에서 빌린 돈의 내용에 대하여 묻자 청구인은 주위에서 빌린 사실은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기억할 수 없고 대부분의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바) 채무자 우△△ 부부가 작성한 차용금증서들에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준 자도 청구인이며, 청구외 우△△ 부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대한화재보험금 가압류 및 채무자의 보험금 수령 등 제반 법적인 절차를 취한 자 역시 모두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 우△△부부에게 대여한 돈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청구외 김○○에게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335,000,000원과 청구외 우△△부부에게 대여한 금액 684,500,00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2. 10. 2. 임의로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시 은행차입금과 주위에서 빌린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주위에서 빌린 돈은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기억할 수 없고 대부분의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시에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청구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에 진실성이 없으며, 채무자 청구외 우△△부부가 작성한 차용금증서들에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준 자도 청구인이며, 청구외 우△△ 부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대한화재보험금 가압류 및 채무자의 보험금 수령 등 제반 법적인 절차를 취한 자 역시 모두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13차례에 걸쳐 이자 198,54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전달하였다며 제시한 영수증 사본 13매에도 청구외 김○○이 동 금액을 이자조로 영수한다면서 청구인 앞으로 작성해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우△△부부에게 대여한 금전은 청구인이 청구인 책임하에 행한 것일 뿐 단지 청구외 김○○의 돈을 전달자 입장에서 심부름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2000두3610, 2001.2.13. ; 대법96누14227, 1998.7.10. ; 대법98두2928, 1998.5.22 ; 대법92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쟁점이자 216,620,000원과 2002년 귀속이자 14,400,000원 등 총 231,020,000원을 이자로서 수령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한 내용일 뿐 확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