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발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16 선고일 2003.06.23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자가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공소사실에서 동업자와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카드깡을 통해 얻은 모든 이자소득을 당해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51,840원은, 이를 소득의 실질귀속 비율이 정당한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01월~04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지하에서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명의 ‘○○통상’(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 발행하였다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에 의거 벌금형을 받았다. 김○○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106,590,000원(이하 “쟁점카드발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매출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을 통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14,496,240원을 실질적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51,840원을 2003.04.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이고,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2건에 2,900천원 밖에 발행한 것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매출전표발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내용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발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관할 경찰서의 여신금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불법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 14,496,24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의 2002.09.18. 고충신청 내용을 보면, 제3자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이에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경찰서의 조사내용을 인용 청구외 김○○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사업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 세액을 결정취소 하였음이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제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사실을 보면, 청구외 김○○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후 ○○카드(주) 등 5개 회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 명의를 청구외 이○○에게 대여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이용 2002.01월~04월까지 125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101,036,400원의 불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15%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벌금 5백만원에 처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2002고약24707(2002.10.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위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며 2003.04.17.에 와서야 ○○지방법원 납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바, 첫째, 청구인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 인지를 보면, 위 공소제기 내용과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에 의거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발행하고 15%의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하게 실질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만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둘째, 한편으로 소득의 귀속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불법카드발행이 청구인의 단독행위가 아닌 청구외 이○○과 공모하여 이루어졌다고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이 공소사실을 근거로 이건을 과세하였다면, 이러한 공모사실을 근거로 소득의 실질귀속 비율도 살펴야 함에도 살피지 아니하고 쟁점카드발행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