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자금을 법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금이자를 대표이사가 더 부담하게 되었어도 대출금이자와 합의금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부담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대표이사 개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자금을 법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금이자를 대표이사가 더 부담하게 되었어도 대출금이자와 합의금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부담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41-8 소재 ○○호텔의 대지 및 건물(이하 "△△호텔"이라 한다)을 청구외 방○○으로부터 8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97.01.27 매매계약 (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계약일에 2억원, 1997.02.03 3억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양도자인 청구외 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09.13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청구외 방○○으로부터 2000.05.23 8억6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기 합의금 8억6천만원중 계약금 5억원을 차감한 3억6천만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엄○○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2.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2002중1387, 2003.02.25)에서 당초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된 3억6천만원중 청구법인의 채무인 미지급설계비용 6천만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되어 처분청은 6천만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된 3억6천만원중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3.03.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8,0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엄○○은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억원 및 계약금 지급당시 청구외 엄○○이 청구외 ○○신용금고에 채무 735,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5억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된 5억원을 위 계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외 엄○○이 상기 합의금을 수령한 날짜까지 청구외 ○○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 252,308,208원, △△호텔 보수 관련 설계용역비 80,000,000원(이중 20,000,000원은 1997.01.31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청구외 방○○이 건축사무소에 직접지급함), 이 건 매매계약관련 소송비용 24,800,000원, 가압류비용 9,347,200원, △△호텔 시가 감정비용 7,095,000원 합계 873,550,408원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엄○○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873,550,408원의 구상채권이 있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방○○으로부터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합의금 8억6천만원은 청구외 엄○○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청구외 엄○○에게 귀속될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심판결정에 의거 미지급 설계용역채무 6천만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직권으로 제외하여 상여처분금액을 3억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나머지 제반경비는 자금원천이 청구외 엄○○의 개인자금에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판결(○○가 합○○)에 의해 청구외 방○○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급 8억6천만원중 5억6천만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합의급 8억6천만원중 상여처분되어 이 건 고지된 나머지 3억원도 청구외 엄○○이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므로 청구외 엄○○에게 상여처분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으로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할 당시 청구외 엄○○이 청구외 ○○신용금고에 가지고 있던 채무 7억3천5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5억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된 5억원을 이 건 매매계약관련 계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외 엄○○이 기존에 청구외 ○○신용금고에 가지고 있던 채무(7억3천5백만원)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외 엄○○이 상기 합의금을 수령한 날짜까지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이자 252,308,208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 상당액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엄○○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5억원이 쟁점지급이자와 관련된 대출금(7억3천5백만원)에서 지급된 것은 아니고, 청구외 엄○○이 청구외 ○○신용금고에 지급하였다는 쟁점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이 △△호텔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외 방○○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상여처분대상금액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 후 지급된 △△호텔 보수 관련 설계용역비 20,000,000원 이 건 매매계약관련 소송비용 24,800,000원, 가압류비용 9,347,200원, △△호텔 시가감정비용 7,095,000원 합계 61,242,2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엄○○이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합의금중이 소송비용 등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청구외 엄○○에게 귀속될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권가압류결정서, 무통장입금증,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에 의해 소송비용 등이 지출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이 객관적으로 청구외 엄○○의 개인자금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엄○○에 대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합의금 중 3억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