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금 없이 사업을 하다가 신규등록하여 가구를 제조하고 있고, 실제 매입대금이 확인되므로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금 없이 사업을 하다가 신규등록하여 가구를 제조하고 있고, 실제 매입대금이 확인되므로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04.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8,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만물가구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1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정금액을 필요금액 부인하여 2003.04.0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4.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 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 오○○로부터 사무용책상을 실지 매입하여 ○○경찰서에 납품하였고, 물품대금을 청구외 오○○ 진접 ○○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00)으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오○○는 6년 전에 가계수표 부도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다가 2002.06.01.신규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가구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오○○로부터 가구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오○○로부터 가구를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 명이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처를 청구외 오○○와의 통장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실지 거래처를 청구외 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 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를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소득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찰서에 사무용책상을 납품하기 위해 청구외 오○○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 ○○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2000. 11. 16.부터 2002. 06. 14.까지 41건에 36,95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외 오○○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 ○○,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1년 2기에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120,000원, 세액 3,012,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결찰서에 사무용책상을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54,715,000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5,990,000원, 합계 70,705,000원을 납품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0,11.16.부터 2002.06.14.까지 41회에 걸쳐 36,950,000원을 청구외 오○○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은 원재료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9중758, 1999.10.01.)인 바,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청구외 ○○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 2001년 2기에 청구외 ○○로부터 공급가액 30,120,000원, 세액 3,01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금액이 55,1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반해 청구인이 청구외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36,950,000원이 입금되어 18,182,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자만, 청구외 오○○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오○○가 비록 가계수표부도로 사업자등록 없이 가구를 제조하였지만 2002.06.01부터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가고세금계산서(○○로부터 교부받음)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외 ○○로부터 가구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오○○로부터 가구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 매입처인 청구외 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