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12 선고일 2004.03.08

계정별원장이 신빙성이 없고 단순히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원가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8번지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자이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15억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통보된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4.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7,761,9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8사업연도 법인결산 및 외부조정시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쟁점금액을 장부상 원천적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한 이전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 장부의 해당계정과목에 쟁점금액이 매입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시 가공으로 적출되었다면 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쟁점금액의 가공매입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자료상인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도 장부의 가공원가 계상분에 대한 조정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동 계정별 원장은 신빙성이 없고 단순히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3.9.1. 개업하여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3.20. 폐업된 법인(법정관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을 장부상 가공 공사원가로 계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 관련전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개발(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표│ 제시한 장부 등에 계상여부 │ ├─────┬─────┬────┬───┤작성├─────┬────┬─────┤ │ 작성일 │ 공급가액 │ 세 액 │ 품목 │여부│외주공사비│미지급금│조정계산서│ ├─────┼─────┼────┼───┼──┼─────┼────┼─────┤ │1998.1.30.│ 440,000│ 44,000│공사대│작성│ 동일자에 │ │ │ ├─────┼─────┼────┼───┼──┤ 계상되지 │ │조정사항 │ │1998.2.28.│ 540,000│ 54,000│공사대│작성│ 않음 │ 좌 동 │ 없음 │ ├─────┼─────┼────┼───┼──┤ │ │ │ │1998.3.31.│ 520,000│ 52,000│공사대│작성│ │ │ │ ├─────┼─────┼────┼───┼──┼─────┼────┼─────┤ │ 계 │ 1,500,000│ 150,000│ │ │ │ │ │ └─────┴─────┴────┴───┴──┴─────┴────┴─────┘

(3)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1998년 전ㆍ후, 3개 사업연도의 매출대비 공사비와 그 중 외주공사비 등의 발생내용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8년도 당기공사비 및 외주공사비의 금액이 공사수입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연도 및 다음연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1998년도 중에 가공원가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 ┌──────┬───────┬───────┬───────┐ │ │ 1997년도 │ 1998년도 │ 1999년도 │ │ 구 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공사수입금액│10,792│ 100.0│15,243│ 100.0│15,922│ 100.0│ ├──────┼───┼───┼───┼───┼───┼───┤ │당기공사비 │ 9,675│ 89.6│17,880│ 117.3│14,255│ 89.5│ ├──────┼───┼───┼───┼───┼───┼───┤ │외주가공비 │ 4,947│ 45.8│ 8,193│ 53.7│ 5,547│ 34.8│ └──────┴───┴───┴───┴───┴───┴───┘

(4)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을 보면, 가공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액이 법인세 신고시의 장부에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의 금액에 계상(1,316백만원으로 모두 동일한 금액임)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구 분 │신고시 부가세 │ 계정별 원장 │ 차이 │합계잔액시산표│ │ │매입세액 ㉠ │부가세대급금 ㉡ │ (㉠-㉡) │ 부가세대급금 │ ├───────┼───────┼────────┼─────┼───────┤ │ 98년 1기 예정│ 277,116 │ 127,116 │△150,000 │ │ ├───────┼───────┼────────┼─────┤ 1,316,517 │ │기타 과세기간 │ 1,039,401 │ 1,189,401 │ 150,000 │ │ ├───────┼───────┼────────┼─────┼───────┤ │ 1998년 계 │ 1,316,517 │ 1,316,517 │ 0 │ 1,316,517 │ └───────┴───────┴────────┴─────┴───────┘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상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이 공사원가로 반영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기장되어 있지 아니 하였고,

(6) 청구주장과 같이 1998사업연도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시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가 적발되어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때 장부에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가 연말 결산시 흑은 세무조정시에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조정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7)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시 가공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확인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당공제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8)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2002년 10월에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1998년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건 심사청구는 2003.6.이고, 이러한 시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신빙성이 없어(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매입이나 자산계상되지 않음) 그 장부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