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 지출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11 선고일 2003.10.13

수리공사 업자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했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사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에서 철문 및 건축부착물 제조업(○○철강, 000-00-00000, 이하“자료상”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주)○○상사, 000-00-00000)으로부터 2001. 제2기 공급가액 53,000,000원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3.03.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828,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자료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사업장의 수리공사 및 증설비용의 쟁점금액상당액이 소요되었고 이를 청구외 윤○○에게 실제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지조사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의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자료에 소득세를 경정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제지출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2001. 제2기 공급가액 53,000,000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사업장의 수리공사 및 증설비용으로 쟁점금액상당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청구외 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도급계약서사본, 공사대금영수증, 청구인의 전산자료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0), 매입매출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본다 (가) 국세청전산조회를 통하여 청구외 윤○○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쟁점자료의 발생시시인 2001연도에는 ○○금속(000-00-00000, 제조ㆍ주방용품, 2002.11.30.폐업)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장용품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공장증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나)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청구외 윤○○이 작성한 공사대금영수증과 청구인의 전산자료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급일자 영수금액 전산자료조회표(0000-000-000000)의 출금내용 2001.10.15. 2,500,000 출금 2001.11.15. 2,900,000 현금출금 900,000, 100만 36461220 2001.12.18. 6,500,000 출금 2001.12.28. 34,000,000 일반 31331123 2001.12.31. 2,500,000 현금출금 1,500,000, 100만 38690436 2002.01.09. 5,000,000 현금출금 2,000,000, 100만 38691267 2002.01.15. 4,500,000 현금출금 1,500,000, 100만 38691589 2002.01.19. 250,000 출금 합 계 58,150,000 그러나, 우선 통장 상 출금내역난에는 청구외 윤○○에게 지급한 사실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표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출금 또는 현금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과 수표를 함께 인출한 사실을 보면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운영자금을 출금한 것이라 판단되고, 청구외 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때 마다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수증(노트용지)의 종이가 모두 동일한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상의 출금일자와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일자가 정확히 일치되는 점을 보면 통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수증은 사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이 청구인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이건 공사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