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부부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것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부부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2. 12.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31,04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6,447,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배우자로서, 청구외 김○○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산업(주) ○○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7. 06. 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김○○ 명의로 배정된 신주 78,000주를 주금납입대금 3억9천만원(주당 5,000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청구외 김○○이 납입해야 할 쟁점①금액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주주인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하고, 동 금액의 부외차입금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1997.06.14. 청구외 김○○의 주금납입대금(390백만원)으로 사용된 부외차입금에 대한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및 2000.01.01.~2000.12.31.사업연도 지급이자 59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김○○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김○○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추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2. 04. 쟁점②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13,878,530원(1999년도 7,431,040원, 2000년도 6,44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19.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03.06.04. 심사청구하였다.
(1) ○○세무서장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하였으나, 이에 앞서 청구외 김○○의 주금납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하였다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전액 배당처분하였다면, 쟁점①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에게 쟁점②금액을 배당처분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타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외 김○○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다할지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세무서로부터 배당소득금액 신고누락으로 통보 받은 청구외 김○○의 1999년 귀속 배당소득 30,158,219원과 2000년 귀속 배당소득금액 29,250,000원을 자산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산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여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같은 뜻 2002.08.29.헌바82 전원재판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1999년 및 2000년 귀속 배당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같은 뜻 심사소득2003-70, 2003.05.16.)
청구외법인이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으로 청구외 김○○의 주금납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쟁점②금액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한다.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김○○의 주금납입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한 쟁점①금액의 지급이자 쟁점②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에서 지급되었다하여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김○○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외 김○○의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3)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
(4) 같은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같은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게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7) 같은 법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됨)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8) 같은 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0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청구외 김○○은 1982. 05. 07. 개업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1997.06.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김○○이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①금액의 신주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금융(주)에서 대출받은 부외차입금 1,280백만원으로 쟁점①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적출하고, 청구외 김○○에게 쟁점①금액을 배당처분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에 의거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추가로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외 김○○의 쟁점②금액의 배당소득금액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추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융(주)로부터 1,280백만원을 대출받아 ○○은행 본점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주주인 청구외 김○○의 주금납입대금으로 390백만원(...중략...)을 납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을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차입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차입금 관련 또한 결산서 및 장부상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김○○은, 쟁점①금액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에 입금시킨 5억원에서 지급한 청구외 김○○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1984.01.01.~12.31.사업연도(제3기)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인 증자 예수금 계정잔액 명세서 및 1996.01.01.~12.31. 사업연도(제15기)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1984. 08. 27. ○○의 증자준비금으로 5억원이 있고, 증자직전연도인 1996.01.01.~12.31.사업연도 말에 청구외 ○○실업의 예수금명세서 3억원이 남아 있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975년 및 1981년 청구외 ○○개발(주)와 청구외 ○○실업(주)가 합병하여 청구외 (주)○○가 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김○○은 위 1984.01.01.~12.31.사업연도 증자예수금 계정명세서상, ○○ 증자준비금 5억원이라는 표기에서 ○○와 1996.01.01.~12.31.사업연도 예수금명세서상 청구외 ○○실업 3억원이라는 표기에서 청구외 ○○실업은 청구외 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주)○○(○○실업의 합병법인임)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1984.년 전후하여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사실 및 청구인에게 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주)○○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김○○에게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문(○○ 제03-142, 2003.04.18.)을 청구외 (주)○○로부터 받아 제시하고 있다.
(5) 그러나, 청구외 김○○ 명의로 배정된 신주78,000주의 주금납입대금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시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김○○의 주금납입대금을 납입한 것(심사 소득2003-69, 2003.09.29. 같은 뜻)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쟁점①금액의 차입금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차입금이고,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또한 결산서 및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손금계상하지 않은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외 김○○의 쟁점②금액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세무서로부터 배당소득금액 신고누락으로 통보받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1999년 귀속 배당소득 30,158,219원과 2000년 귀속 배당소득금액 29,250,000원을 자산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자산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여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2.08.29.헌바82 전원재판부)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를 2002.12.18.(법률 제6781호) 삭제하고, 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자산소득합산과세 배제를 2002.0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1999년 및 2000년 귀속 배당소득금액을 위헌결정 이후인 2002.12.04.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소득2003-70, 2003.05.16.)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의 지급이자를 청구외 김○○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