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9 선고일 2003.06.23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최대주주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건업(주)(이하 “쟁점법인”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공제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2003.04.01. 청구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3,597,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지병으로 인하여 2001년 06월부터 입원치료 중이었고, 이 기간 중에 대주주인 청구외 최○○과 쟁점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이○○가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주인 청구외 최○○과 이○○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부부인 청구외 최○○과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05.15.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02.15. 폐업시까지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개발은 1996.12.31. 폐업일 업체이며,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1998.05.15)부터 폐업일(2002.02.15)까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2001.12.31. 현재 청구인이 40%, 청구외 최○○이 30%, 기타가 40%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4)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최○○과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