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8 선고일 2003.07.14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로 소득금액 결정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7.18 부터 2001.09.30까지 ○○시 ○구 ○○가 33-1번지 소재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자이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2000.10.01~2001.09.3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0.10.01~2001.09.30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동 추계소득금액 392,081,979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2003.04.03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97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외법인이 2000.10.01~2001.09.3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였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10.01~2000.09.30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가 2003.01.09 발부되었는바, 동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기간이 지난 2003.06.09 심사청구하여 청구시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6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중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입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혹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10.01~2001.09.30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후 90일 이내에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그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즉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인 2003.04.03부터 90일 이내인 2003.07.09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대상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상여처분 받은 납세자는 상여처분 자체가 부당함(대표자가 아님 등)을 주장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받을 수도 있고,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법인소득금액이 잘못 경정되었음을 주장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받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는 것이다. 청구외법인이 비록 2000.10.01~2001.09.3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에 위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다고 할 것(심사 법인 2003-75, 2003.06.30 ; 국심 2002구2283, 2002.12.27 ; 심사 소득 2001-324,2002.04.26 ;심사 법인 99-464, 2000.01.21 ; 대법 91누12424, 1992.04.14 등 다수 같은 뜻)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