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7 선고일 2003.11.24

직권폐업일 이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직권폐업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6.01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무역업)을 운영하면서 ○○시 ○○구 ○○동 62-7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23,25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매입세액 부당공제확인자료(폐업후거래)에 의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02,62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236,860원을 2003.02.11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2001.11.08에 와서 2000.11.30로 소급 직권폐업 시킴에 따라 쟁점금액을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을 소급하여 직권 폐업시킨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듭과세의 금지) 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규정에 반한 것이고,

2. 이에 따라 폐업자의 거래라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추정 및 세무조사)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3. 또한, 청구인은 정상사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제 구입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에 2001.01.20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2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금액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관련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지거래 사실을 증명할 원단구입 대금의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총 원단 구입대금과 입금표 상 원단대금이 상이하여 입금표는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지거래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은 2001.11.08에 2000.11.30자로 직권폐업시킨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성실성 추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서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월과 2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1기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2001.11.30에 폐업되었음에도 2001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2.08.10 정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달라는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2.08.22 정상거래라는 확인서외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자, 실물거래가 없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소급하여 직권폐업시킨 것은 소급과세이고, 거래상대방이 폐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실제 청구외법인과 거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1의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시킨 것이 청구인에 대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문○○과 도○○(공동대표)의 당시 사업이력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시 ○○구 ○○로2가 62-7소재 ○○○빌딩에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모○○을 경영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 대표자 │ 상 호 │ 사업기간 │ ├───────┼────────┼──────────┤ │문△△,도○○ │ 청구외 법인 │99.09.05 ~ 00.11.30 │ ├───────┼────────┼──────────┤ │ 문△△ │(주)○○○스타일│94.11.11 ~ 00.12.31 │ └───────┴────────┴──────────┘ ┌───────┬───────┬──────────┐ │ 대표자 │ 업 종 │ 소 재 지 │ ├───────┼───────┼──────────┤ │문△△,도○○ │ 제조,화섬직물│ ○○○빌딩 1003호 │ ├───────┼───────┼──────────┤ │ 문△△ │ 제조,직물제폼│ ○○○빌딩 1301호 │ └───────┴───────┴──────────┘
  •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빌딩의 2000년 제2기 확정 임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이 빌딩에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1003호에는 2000.10.31까지 관계기업인 청구외 (주)○○텍스타일이 임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이후 2000.11.02 청구외 (주) ○○인터내셔널이 입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외법인은 2000.11.01 이후 사업장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 다) 사업자가 사업자을 이전하면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고,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아나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2001.11.08에 와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5항에 의거 청구외 법인을 2000.11.30자로 직권폐업시킨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이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의 취지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수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이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2의 성실성 추정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본다.

  • 가)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2000.11.30 현재 폐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인 2001년 1월과 2월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 나) 그렇다면,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쟁점3의 실거래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제조/섬유, 도매/화섬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은 대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것임이 국세청 전산망과 청구인 제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 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다. (단위: 천원) ┌────────┬──────────────────────────┐ │ │ 매 출(공급가액) │ │ ├────────┬─────────────────┤ │ 연도/기 │ │ 청구외법인 │ │ │ 총매출 ├────────┬────────┤ │ │ │ 과 표 │ 세 액 │ ├────────┼────────┼────────┼────────┤ │ 1999/1기 │ 무실적 │ 무실적 │ │ ├────────┼────────┼────────┼────────┤ │ 1999/2기 │ 464,479 │ 10,241 │ 0 │ ├────────┼────────┼────────┼────────┤ │ 2000/1기 │ 553,848 │ 26,519 │ 0 │ ├────────┼────────┼────────┼────────┤ │ 2000/2기 │ 408,760 │ 20,750 │ 0 │ ├────────┼────────┼────────┼────────┤ │ 2001/1기 │ 369,429 │ 14,231 │ 0 │ ├────────┼────────┼────────┼────────┤ │ 2001/2기 │ 213,421 │ 무실적 │ │ ├────────┼────────┼────────┼────────┤ │ 합 계 │ 2,009,937 │ 71,741 │ 0 │ └────────┴────────┴────────┴────────┘ (단위: 천원) ┌────────┬──────────────────────────┐ │ │ 매 입(공급가액) │ │ ├────────┬─────────────────┤ │ 연도/기 │ │ 청구외법인 │ │ │ 총매입 ├────────┬────────┤ │ │ │ 과 표 │ 세 액 │ ├────────┼────────┼────────┼────────┤ │ 1999/1기 │ 300 │ 무실적 │ │ ├────────┼────────┼────────┼────────┤ │ 1999/2기 │ 389,883 │ 10,241 │ 0 │ ├────────┼────────┼────────┼────────┤ │ 2000/1기 │ 501,927 │ 무실적 │ │ ├────────┼────────┼────────┼────────┤ │ 2000/2기 │ 353,346 │ 무실적 │ │ ├────────┼────────┼────────┼────────┤ │ 2001/1기 │ 422,082 │ 123,250 │ 12,325 │ ├────────┼────────┼────────┼────────┤ │ 2001/2기 │ 217,400 │ 무실적 │ │ ├────────┼────────┼────────┼────────┤ │ 합 계 │ 1,884,938 │ 133,491 │ 12,325 │ └────────┴────────┴────────┴────────┘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원단을 구입하였다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2001.01.12부터 2001.02.08까지 3회에 걸쳐 원단 493,000YD를 구입하고 대금은 2001.01.27 85,375,000원, 같은날 다른 입금표에 4,000,000원, 2001.02.16 46,200,000원, 계 135,57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입금표에 대금 수취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 다) 청구인은 거래 대금 135,575,000원(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중 74,804,467원을 상계처리로 결제(외상매출금 61,501,334원, 수입이자 6,150,133원, 대여금 7,153,000원)하고 나머지 60,770,533원은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대금지급의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을 2001.03.06일부터 청구외 (주)○○○에서 매월 약 20,000YD를 가공하고 2002년 2월까지 이에 대한 가공료로 109,79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은 원단을 편조 및 도매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있어 이 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였다면 무엇을 가공하였는지 가공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됨에도 이러한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금액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질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